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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1992. 2. 20. 선고

도로교통법위반

91노1452

판시사항

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나.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사용 전에 측정기 내의 알콜 감지장치(풀셀)에서 알콜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만 정확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 알콜성분의 제거를 위하여는 보통은 소거버튼을 누르고 5분 정도가 경과되어야 하고 알콜성분이 제거되었는지의 확인은 측정버튼을 눌러 주취상태를 표시하는 수치가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확인을 한 경우라도 아직 풀셀에 알콜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완전하며, 또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측정대상자인 사람의 폐속 깊숙히 심폐호흡된 공기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사람을 측정할 때에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콜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를 측정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대표시된 측정치를 얻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로 판단되면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측정을 하여야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같은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1.9.11. 선고 91고단44 판결)【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1990.8.3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경기 이천읍에서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소재 이천톨게이트 앞까지 약 3킬로미터 상당을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그 음주량은 맥주 3분의 1잔 정도에 불과하여 도저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공소외 1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확인서 및 상태확인서, 공소외 1,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터에 원진술자에 의하여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다음으로 사법경찰리 공소외 1 작성의 상태확인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 술에 약간 취한 것 같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말이 좀 많았으며, 침착성이 없고, 주의력이 산만하였다는 내용이다)의 기재와 동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언 중 같은 내용의 진술부분은 위 공소외 1의 주관적 판단결과에 관한 기재 또는 진술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혈중알콜농도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고,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감지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측정하여 본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위 공소외 1 작성의 음주측정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와 동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같은 내용의 진술만이 남게 되는데 위 각 증거는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기록에 편철된 각 책자(음주측정에 관한 연구 및 음주감지기 사용설명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8.31. 19: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맥주 3분의 1잔 정도를 마시고 저녁식사 후 귀가하는 도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한 결과 음주측정기의 측정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치를 나타낸 사실, 일반적으로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피고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도 같은 방식의 측정기로 판단된다)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사용 전에 측정기 내의 알콜 감지장치(풀셀,Fuel Cell)에서 알콜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만 정확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 알콜성분의 제거를 위하여는 보통은 소거버튼(SET BUTTON)을 누르고 5분 정도가 경과되어야 하고, 알콜성분이 제거되었는지의 확인은 측정버튼(READ BUTTON)을 눌러 주취상태를 표시하는 수치가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확인을 한 경우라도 아직 풀셀에 알콜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완전하며, 또 위와 같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하며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측정대상자인 사람의 폐속 깊숙히 심폐호흡된 공기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측정직전에 술을 마신 사람은 측정할 때에는 폐속 깊숙히 호흡된 공기가 아닌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콜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를 측정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대표시된 측정치(소위 "Mouth Alchol")를 얻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로 판단되면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측정을 하여야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당시 음주측정을 한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측정치가 자신의 음주량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임을 지적하면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은 1회만 하고 재측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혈액을 채취하여 정확한 음주상태를 판정하자고 항의함에 따라 경찰관 입회하에 위 이천읍소재 ○○병원으로 가 혈액 20씨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기로 하였으나 위 병원측의 보관 잘못으로 채취한 위 혈액이 감정불능상태로 되어버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수경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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