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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법판결 : 항소1992. 12. 17. 선고

손해배상(기)

91가단19758

판시사항

은행 직원이 예금증서분실신고에 대하여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조치 없이 은행의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고인감과 암부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하고 불과 사흘만에 예탁금을 전부 인출지급하여 주었다면 은행예금관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피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34,186원, 원고 2에게 금 3,399,637원, 원고 3에게 금 3,069,402원, 원고 4에게 금 2,133,676원, 원고 5에게 금 2,153,418원, 원고 6에게 금 3,241,57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9.6.부터 1992.12.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 및 가집행의선고.【이 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가계금전신탁증서겉표지, 속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 (거래약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각 가계금전신탁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신영 광주지점과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보증금조로 각 금 2,000,000원 내지 금 3,000,000원씩을 제공하기로 하여 각 해당금액을 위 광주지점에 교부하자 동 지점에서는 이를 각 원고들 명의로 피고 은행 충장로지점에 가계금전신탁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이 예치업무는 소외 회사 직원인 소외 1이 맡아 처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들 임의의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감은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인장을 공동인감으로 신고하고 그 각 인장 또한 소외 회사 광주지점에서 보관하면서 담당경리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예금관리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소외 2가 1990.11.30. 피고 은행의 위 충장로지점에 와서 원고 5, 원고 4, 원고 2, 원고 3 명의의 가계금전신탁예금증서를 분실하였다면서 그 재발급 신청을 하자 은행직원이 위와 같이 신고된 각 인감과 암부호를 대조한 다음 그 일치를 이유로 즉시 재발급을 해 주었다. 이어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1. 소외 2가 원고 1, 원고 6 명의의 가계금전신탁예금증서의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자 같은 과정을 거쳐 즉시 재발급이 되었다. (3) 그런 다음 같은 해 12.1. 소외 2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예금증서를 지참하고 위 충장로지점에 와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인장을 찍고 암부호를 기입하여 예탁원리금의 인출을 요구함으로써 피고 은행으로부터 각 해당금액의 지급을 받았고, 같은 달 3.에도 원고 1, 원고 6의 예탁금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결국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4) 그런데 이와 같은 소외 2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소외 2 자신이 회사 몰래 저지른 불법적인 소행으로서 허위의 신고로 그와 같이 인출한 원고들 명의의 예탁원리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은행 충정로지점의 담당직원이 가계금전신탁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베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위와 같이 예금증서의 재발급과 예탁금 지급을 해 줌으로써 그 예금주인 원고들에게 각 지급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은행이 그 업무처리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가계금전신탁약관규정의 취지에 맞게 처리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며, 또한 위 각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는 위 소외 회사이지 원고들이 아니므로 예금주도 아닌 원고들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1) 그러므로 우선 위 가계금전신탁예금의 예금주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가계금전신탁예금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회사의 요구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 방법으로 피고은행에 예치하게 된 사실과 원고들의 인장과 소외 회사의 인장을 공동인감으로 신고한 것은 그러한 담보목적 달성을 위한보조장조치로 취하게 된 것이며, 원고들과의 특약점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예탁금은 원고들이 되찾아 가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예탁금의 예치와 통장개설을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여 주었다거나 그 각 예금통장과 인장의 보관 및 입출금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서 맡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금주는 원고들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예금주임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고 은행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의 사고 신고 당시 예금개설시 신고한 인감과 암부호를 대조하고 예금증서의 재발행 및 예탁금 지급을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1(불특정금전신탁규정)과 을 제14호증의 2(가계금전신탁규정)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예탁금증서나 예금통장의 분실 등 신고는 반드시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은행에서는 상당기간 예금지급을 중지하고 통상 7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분실증서나 예금통장을 찾지 못할 경우 보증인 연서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한 후 증서 등을 재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본인임이 확실하고 후일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은행영업점장의 책임하에 보증인 입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의 본인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다)과 이러한 업무처리 원칙은 통일된 금융관리상의 지침에 따라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는 준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불특정금전신탁규정 제36조 및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0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보면 피고 은행의 직원이 본인 여부의 확인조치도 없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고인감과 암부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해 준 다음 불과 하루 내지 사흘만에 각 예탁금을 전부 인출지급하여 준 것은 은행예금 관리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피고측이 근거로 드는 가계금전신탁약관 제14조의 처리기준은 예금인출 등과 같이 예탁금증서나 예금통장의 지참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그 피용자인 충장로지점 소속직원의 위와 같은 업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예금주인 원고들에게 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예탁원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피고 은행이 그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자율은 이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인 1991.9.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12.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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