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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형사지법제4부판결 : 항소기각1992. 10. 20. 선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91노3938

판시사항

지목상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농지는 상대농지의 경우와는 달리 절대농지로서의 지정, 고시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실제현상에 관계없이 위 법률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같은법 제2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1991.6.7. 선고 88고단128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부른다)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하는 강원 철원군 김화읍 (주소 생략) 전 14,148제곱미터는 그 실제현황이 모래와 흙으로 덮여 있는 황무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이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이를 가리켜 위 법 제2조 소정의 농지나 농경지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위 지상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다만 위 법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1조), 위 법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 위 법 제2조 제1호),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실제 그 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바(1987. 경 이 사건 토지상에 수박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김상춘의 검찰,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동인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농지세부과 보고서나 김화읍 재무계장의 말 등을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고, 나아가 인근 토지와의 경계도 정확히 구분지을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각 확인서는 증거로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3 등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거나 작성한 기억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위 법의 목적 및 농지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상이 농지가 아닌 이상 위 법에 위반된 행위로서 의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법상 절대농지( 위 법 제2조 제5호)라 함은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 고시한 농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법 제2조 제5호, 제3조, 다만 그 권한은 위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를 지정, 고시함에 있어서는 동장 또는 읍, 면장이 조사를 거쳐 절대농지예정조서를 작성하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검토, 확인하여 시,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을 한 후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상대농지( 위 법 제2조 제6호,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가리킨다)의 경우, 일정한 면적 이하를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 위 법 제4조 제2호),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면적 이상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3항),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의 벌칙규정도, 상대농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는바( 위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같이 절대농지가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통하여 지정, 고시되고, 상대농지에 비하여 강한 보호와 통제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보전과 이용도의 향상이라는 고도의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확보가 요구되는 범위의 농지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농지로서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규제와 보호를 부여하고자 함이 위법의 취지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상대농지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절대농지로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이상, 위 지정, 고시가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곳에서 허가를 받음이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실제현상에 관계없이 위 법 제2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송우철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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