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1가합31268
판시사항
상설검문서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피 고】 대한민국【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877,785원, 원고 2에게 금 35,877,7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1.15.부터 1992.8.2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911,810원, 원고 2에게 금 83,911,81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 임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4 각 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4,6,8 내지 10 각 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단 갑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단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4가 1990.10.14. 21:00경 울주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팔송검문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산에서 울산방면으로 지나가다가 그 곳 3차선 도로에 종으로 설치된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약 10미터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넘어져 현장에서 심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팔송검문소는 대간첩작전 및 각종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하여 피고 산하 금정경찰서가 24시간 운영하는 상설검문소이고, 바리케이드는 통행차량 및 통행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로서 길이 약 4미터, 넓이 약 1미터, 높이 약 1.8미터로 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 편도 3차 차선 도로의 1차선과 3차선상에 각 2개씩 설치되어 차량은 그 사이의 2차선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의 바리케이드는 횡으로, 그 뒤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양 차선 옆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위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피고로서는 동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문소 운영요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을 때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 등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검문하여야 하고, 또한 검문장비설치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멀리서 승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검문장소 측방 150미터 이상 지점상의 중앙선이나 노견 등 적의장소에 검문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승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양쪽 차선 끝단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상에 혹은 바리케이드 전방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랜턴을 휴대하여 통행차량에 대하여 방향지시 등을 하는 등 검문과 도로차단에 즈음하여 발생하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챙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욱이 사고노선인 부산에서 울산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에는 검문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상에 위험물인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쪽 검문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검문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목에 가려 운전자가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경광등이 바리케이드 위 흑은 전방에 설치되지 않고 도로중앙선 초소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바리케이드 앞에서 랜턴으로 차량진행방향을 유도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원고 1은 위 소외 4의 처, 원고 2는 그 아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경찰관이 검문소를 운영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이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바리케이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의 1차선과 3차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 사이에는 폭 약 3.2미터의 통행가능한 차선이 열려 있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들도 무리 없이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고, 야간에 바리케이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 바리케이드에는 야광페인트칠이 되어 있으며, 야광반사판도 부착되어 있고, 또한 중앙선 부근 초소에는 형광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에는 일시정지표시가 있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야간에 약간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 소외 4의 일실이익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소외 4는 1964.8.3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1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47.64년이다. (나)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금 1,365,054원[3,347,262(1,094,349+1,022,647+1,230,266)/3 +498,600×6/12)]의 수입을 얻었고, 원래 정년은 만 55세 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2.2. 당시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금 19,300원 이고,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를 때까지 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라) 위 망인의 생존시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이 소요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1년 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58개월 동안(월 미만은 아래 기간에 산입함) 위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월 평균 금 1,365,054원의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910,036원 (1,365,054×2/3)의 수입부분을, 그 후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48개월 동안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482,500원 (19,300×25)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321,666원 (482,500×2/3)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이는 금 205,080,050원 {910,036×218.8093+321,666×(237.3245-218.8093)}이 된다. 나.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이 위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금 1,365,054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이 연장된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할때 최소한도 1년에 금 910,036원(1,365,054×12 365×30=1,346,354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근속연수 29년 간의 퇴직금으로 금 26,391,044원(910,036×29)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 하면 이는 금 10,771,854원 {26,391,044×1/(1+0.05×29)}이 된다. 다. 과실상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215,851,904원(일실수익 205,080,050차 일실퇴직금 10,771,854)이나 위 사고발생에는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손해액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64,755,571원(215,851,904×0.3)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망인 및 가족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1에 대하여 금 2,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위 망인의 손해는 합계 금 67,755,571원(64,755,571+3,000,000)이 되는바,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각 금 33,877,785원 (67,755,571/2)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1에게 금 35,877,785원 (33,877,785+2,000,000), 원고 2에게 금 35,377,785(33,877,785+1,5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8.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흥(재판장) 홍성주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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