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94가단4995
판시사항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천일운수주식회사【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3,210,931원, 원고 3에게 금 1,178,08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3.9.30.부터 1994.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445,200원, 원고 2에게 금 75,743,195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3.9.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3.9.29. 05:4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의성식당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서울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여 대구방면으로부터 상주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상주 (오토바이 차량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소외 2는 상주 방면 도로상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2는 안동에서 대구 방면으로 오는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 도로에 누워 있게 되었다. 다. 위 사고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이 피고 소유인 대구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을 안동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 2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원고를 자동차 앞 부분에 끼운 채 약 40미터를 끌고 가게 되었다. 라. 원고 2는 2차에 걸친 위 교통사고 결과 제2요추 반출성 압박골절 및 탈구, 좌측 제6늑골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 1, 원고 3은 위 원고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범위 가. 쟁점 1: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구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행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안동과 대구를 연결하는 국도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 속력 이내로 운행하던 소외 3으로서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한 바가 없고, 위 사고는 단지 제1차 교통사고를 저지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며,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위 사고 발생의 시간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외 3의 과실이 대단히 가볍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 방향에 장해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운전 당시 상황이 차량에 설치된 전조등만으로 진행 전방의 장해물 유무를 살피기에 부족하다면 제한 속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력 이내의 속력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3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나. 쟁점 2:피고의 책임의 범위 (1) 문제점의 정리 원고들은 위 인정의 제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외 4와 망 소외 2 및 제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위 2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 부분이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제1차 및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규정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60조 제1항이 규정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의 주관적 공동성까지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교통사고로부터 약 5분이 경과한 후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이 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4)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60조 제2항이 규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수인이 투석을 하여 피해자가 그중 돌 하나에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 돌을 던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 또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 또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제1차 교통사고와 제2차 교통사고 사이에서는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원고 2는 위 양 사고에 의하여 모두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한데도 구체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어느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의 공동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복수 사고의 유형을 동시동질적, 동시이질적, 이시동질적, 이시이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 중 이시사고는 동질이거나 이질이거나 간에 단지 결과의 관련성(손해의 관련성)만을 가질 뿐이고 불법행위라는 행위의 관련성은 가지지 아니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책임을 구분할 경우의 구체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이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편의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5) 결과의 관련성만을 가지는 경우의 책임 관계 행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결과의 관련성만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나아가 각 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각 불법행위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안에서 보면 소외 1과 망 소외 2는 제1차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제1차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 망 소외 2, 피고의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하나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 아니고 동일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중첩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관계가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안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의 원인, 경위, 결과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결과에 관련성을 가지는 각 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정한 후, 원고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손해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 부분을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부분을 바로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피고의 책임 비율 (1)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각 행위자의 구체적 책임 비율을 살펴본다. (2)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 소외 2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2는 도로에 넘어져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5분 간 그대로 쓰러져 있은 점, 제2차 교통사고에 의하여 원고 2가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에 끼어서 40미터를 끌려간 점, 기타, 원고 2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2의 과실( 원고 2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2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 소외 2의 관계와 운전 시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망 소외 2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을 참작하면,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체의 40%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손해의 10%는 원고들의 책임 부분이고, 전체의 50%는 소외 1과 망 소외 2만이 책임질 부분이며(그들 사이의 내부 분담 비율은 별론으로 한다.), 전체 손해의 40%는 소외 1, 망 소외 2 및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된다. (그들 사이의 내부적 분담 비율은 별론으로 한다.) 3. 손해배상의 산정 가. 원고 2의 일실수입 원고 2가 제1차 교통사고 및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3,001,10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75.1.15.생 연 령:사고 당시 18세 8개월 (나) 직업 및 경력:경북실업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임금 상당 금액 1994년 5월:1일 금 31,044원 (라) 가동연한:만 23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마) 후유장해 및 소득상실률 후유장해:요부 운동 제한 및 통증 하악골 부정유합으로 인한 부정교합, 치아 상실로 인한 치아장애 소득상실률:25%[증 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 산(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금 31,044원×25일×25%×(268.6052-46.9786)=금 43,001,101원 나. 원고 3의 개호비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입원 치료를 받던 최초 3주 간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 원고의 어머니인 원고 3이 실제로 간병을 담당한 사실, 사고 당시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가 1일 금 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3은 금 445,200원의 간병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치료비 등 치료비:금 2,396,767원 향후치료비:금 4,000,000원 보철비:금 3,993,920원 =금 1,400,000원×(1+0.6451+0.4878 +0.3921+0.3278)[증 거]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비율:전체의 40% (2) 원고 2의 재산상 손해 중 피고 책임 부분:금 21,356,715원 원고 3의 재산상 손해 중 피고 책임 부분:금 178,080원 (3)피고측에서 지급한 치료비 금 6,457,844원 원고 과실 비율 10% 공제 후 원고 2의 재산상 손해:금 20,710,931원 (피고가 책임 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치료비 부분은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할 위에서 든 각 소외인에게 구상하여야 할 금액이다.)[증 거] 을 제2호증 마. 위자료 (1)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2)결정금액: 원고 2 : 금 2,500,000원 원고 1, 원고 3 :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금 3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3,210,931원, 원고 3에게 금 1,178,08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1993.9.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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