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94나1315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용자인 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의 사용자인 회사와 운전사는 각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운전사가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3.12.24. 선고 93가소76001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3.부터 1993.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우교통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용자인 원고가 1991.5.30. 01:10경 소외 회사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나주쪽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 도로상에 서 있던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소외 1을 충격함으로써 위 소외 1로 하여금 1991.6.17.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그 후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1가합12945호 및 광주고등법원 92나8254호 사건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위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판결로 확정된 금원을 위 소외 2 등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92.1.3. 위 소외 2 등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91가합12945, 광주고등법원 92나8254 사건)에서 그중 금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금액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 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소외 2 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 6,000,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임과 동시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원고는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 6,000,000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출재로 위 회사의 배상금액이 그 만큼 감액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의 배상액이 위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원고의 공동면책행위와 위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신정식(재판장) 엄종규 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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