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사건
93느3757
판시사항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집20②민148)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집34②특175 공1986, 873)
판례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3. 5. 28.부터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라.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유】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1, 2 을 제6,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인과 아버지인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위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197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199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같은 해 8월경 당원에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4. 경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위 청구외인도 1993. 6. 9. 당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17세 7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서울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위와 같이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인 위 청구외인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상대방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소재 2층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경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위 청구외인은 위 건물 2층의 방 1칸에서 청구인을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위 청구외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매월 약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위 청구인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종친회의 장학생으로서 학교등록금의 전부를 위 종친회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상대방은 위 청구외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매월 약 1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위 청구외인에게 보내 주다가 위 청구외인이 당원에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은 1993. 4. 29. 당원으로부터 위 청구외인에게 부양료로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았으나 상대방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 청구외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생활정도, 상대방의 자력, 쌍방 및 위 청구외인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5. 28. 부터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는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판사 윤여헌(재판장) 김용찬 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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