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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가법제4부판결 : 항소1993. 6. 9. 선고

이혼및재산분할

92드38625

판시사항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9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41.3.1. 망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소외 2, 소외 3 형제를 낳은 후 1946년경 고향인 이북에서 월남하여 이들을 서울에 두고 혼자 지방으로 무면허 치과행상을 다니면서 원고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 이르러 전혼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1949.9.20.경 중매로 결혼식을 올리고 옥천에서 동거하던 중 1951년경 서울에서 전처인 소외 1이 아들 2명과 함께 내려오자 피고는 다시 위 전처와 동거하고 원고는 그녀 소생자 소외 4, 소외 5 형제를 기르며 홀로 지내다가 위 전처 사망 후인 1953년 가을경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로 돌아와 1958.11.24.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따라 상경하여 전처 소생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6.25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차츰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슬슬 외도를 하기 시작하여 1970년경에는 소외 6이라는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며 동거를 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딴방 생활을 강요하고 폭언, 구타로 학대를 일삼더니 1983.3.경에는 마침내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던 아들 소외 4의 집을 나와 원고에게 연락 한 번 없이 별거를 하면서 수많은 다른 여자들과 교제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설득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1992.5.경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피고를 찾아갔으나 피고는 원고를 냉대하며 안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원고는 거실에서 잠을 자거나 피고 자신이 집을 나가 홈카에서 잠을 자는 등 원고를 구박하더니 1992.5.30.경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좌측완관절좌상, 우측 견갑부좌상, 배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2호, 3호,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3(을 제4호증의 1 과 같다), 을 제4호증의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53년경 상경하여 서울 충무로 하원시장 빈터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2개월간 옥수수튀밥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려 갔고 그 후 약 10년 동안 금호동, 왕십리, 휘경동, 전농동 등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며 떡방앗간을 운영하다가 1960년대 초경부터 원고는 떡방앗간을 단독 운영하고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과 동업으로 오토바이 가게를 차렸는데 그 자금 일부는 원고 친정의 시골 농토를 처분하여 마련한 사실, 피고는 1969년경 위 오토바이 가게를 처분하여 충남 아산군 운봉면 소재 양조장을 매수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그때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떡방앗간과 전농동주택을 모두 처분하였고, 1971년경 피고는 위 양조장을 처분하고 택시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이때도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원고가 백방으로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구입하여 1973.6.1.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쳐 놓았는데, 피고는 원고와 별거 중인 1991.10.경 별지 제3,4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계 금 1,314,010,000원에 소외 7, 소외 8에게 매각해 버린 사실, 한편 위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금 741,751,906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느냐를 불문하고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원고가 별거하기 전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수년간 떡방앗간을 직접 경영하여 생활비를 일부 보태고 원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밑거름으로 하여 마련된 피고 경영의 가게일을 적극 보조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별지 제3,4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것이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인 이상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능력,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상당의 금전으로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제3,4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금 1,314,01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11.26. 현재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금 1,226,89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시가 및 매각대금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금 9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명수(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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