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법제11민사부판결 : 항소1993. 5. 20. 선고

손해배상(기)

92가합12319

판시사항

대학생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하여 인근 약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학교 당국이나 시위진압경찰에게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교육법 제75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피 고】 대한민국【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2,589,500원, 원고 3에게 금 93,990,289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4,9호증의 각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3,6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 4의 감정의 각 결과와 원고 3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 원고 2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이고, 원고 3은 위 건물의 1층에서 동아약국이라는 상호로 각종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위 건물을 중심으로 위 건물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 50여m 지점에 피고 산하의 경북대학교북문이 있고, 북문방면과 반대편 100여m 지점에 산격3동파출소가 있다. 나. 피고 산하 경북대학교에서는 1992.3.경부터 같은 해 7.16.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정선거주범민자당규탄대회, 열사정신계승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5월투쟁선포식, 대구경북총학생연합회(이하 대경총련으로 약칭한다) 사수와 5월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역학생결의대회 등 정치적인 색채를 띤 대학생들의 집회와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시위가 있어 왔으며, 특히 같은 해 7.12.경 당시 대경총련 의장 소외 1이 구속되자 같은 달14.,15.에도 이에 항의하는 집회 및 화염병투척시위가 있었다. 다. 위 대학교의 학생처장 등 학생들의 교육지도와 학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당국자들은, (1) 평소 대학생들의 불법집회나 화염병투척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과장 등 보직교수들로 하여금 학생회 간부를 수시로 만나 학내 불법집회 등을 하지 말도록 지도, 설득하게 하고, 화염병제작의 우려가 있는 각 건물에 대하여는 학교직원으로 하여금 화염병과 그 제작에 필요한 공병과 시너를 수시로 수거, 폐기하도록 하여 왔으며, (2) 대경총련 의장인 소외 1의 연행사실이 보도된 후인 1992.7.12. 이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대경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과격한 시위가 예상되어 대구시와 경북도내의 각 대학교와의 협의하에 대경총련 소속 대학생들에게 시위자제를 설득, 지도하고, 대학 내에 외부인의 출입과 위험물 반입예방을 위한 차량을 통제하고, 교내순시 및 야간시설 점검 등 경비를 강화하고, 집회,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 왔다. 라. 그런데 1992.7.16. 15:00경 경북대학교 당국자들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대학교 내의 민주광장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내의 각 대학교 학생 300여 명이 모여 "소외 1 대경총련 의장 강제불법연행 규탄 및 민중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뒤 같은 날 17:00경부터 위 대학교의 서문에서 대학생 200여 명이 가두진출을 위한 화염병투척시위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산하경찰당국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기동대 1002중대, 1003중대 및 159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를 그 곳에 배치하여 대학생들의 가두진출을 저지하였고, 같은 날 18:20경 대학생 약 250여 명이 다시 북문으로 이동하여 위 동아약국 앞을 지나 산격3동파출소 30여m 전방까지 진출하자, 이에 따라 1002기동중대 및 159방범순찰대를 북문으로 이동시켜 위 대학생시위대와 접전, 대치하고 있다가 위 대학생 시위대를 경북대학교쪽으로 몰아 동아약국 앞 도로상에서 접전을 벌인 후 대치하고 있던 중, 18:50경 성명불상의 대학생이 진압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진 화염병이 동아약국 앞 노상에 떨어지면서 화염병에서 튀어나온 시너에 불이 붙어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은 새시문틈으로 불꽃이 스며들어가 위 동아약국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위 약국의 재고의약품 및 냉장고 등의 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마. 시위진압경찰들은 위 대학교 북문에서 있었던 여러 번의 화염병투척시위 진압시 위 화염병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동아약국에서 경북대학교 북문쪽으로 5m 정도 떨어진 위 왕복 6차선의 도로상에 높이 3m, 길이 25m 정도되는 철제방호망을 설치하여 화염병이나 그 불길이 위 보호망에 의하여 차단되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발생시에는 위 동아약국 앞에 위와 같은 철제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발생에 있어 피고 산하의 위 경북대학교로서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불법집회를 자주 가지고 또 집회 후에는 으레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진압경찰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해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는 위 학교 구내에서 "대경총련의장 연행규탄 및 민중운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가 있어서 위 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대구 및 경북지역의 타 대학교 소속의 운동권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과격시위를 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고, 타학교 운동권학생들의 위 집회참석을 통제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화염병을 제작, 보관하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대학교 당국으로서는 교육법 제75조, 제76조 등에 따라 직무상 그 소속 대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대학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학교당국자들의 직무의 성격상 학생들의 교육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활동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학생들의 교육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집회나 화염병투척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 학교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앞서 본바와 같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과장 등 보직교수들이 학생회 등의 간부를 수시로 만나 설득한다든가 관련 대학교와의 협의하에 시위참가가 예상되는 대학생들을 설득하고, 총학생회 등에 집회금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외부학생의 대학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출입문의 경비를 강화하고, 화염병제작의 우려가 있는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이 감시하면서 화염병과 그 제작에 필요한 공병과 시너를 수시로 수거,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를 중지하도록 설득하고, 또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는 경북대학생 및 기타 대구시내 각 대학생 300여명이 위 대학당국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경총련의장의 불법구속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교내에서 불법집회를 한 후 가두진출을 시도하면서 진압경찰에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학교당국에게 위 대학생들의 지도감독상 과실이 있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학교당국에게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발생에 있어 피고 산하의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로서도 위와 같은 대학생들의 가두시위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우 학생들은 시위를 저지하는 진압경찰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위 대학주변에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이 인근의 상가나 주택에 떨어져 화재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시위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이 인근상가나 주택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제방호망으로 차단하거나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주택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둔 도로 등에 경찰관들을 배치시켜 이를 저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도로에 접해있는 위 동아약국 앞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압경찰관을 배치하여 이를 저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학생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당국으로서는 시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진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시위진압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개개의 국면이나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재량 내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시위진압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사후적으로 보아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 부당의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그러한 조치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만 위법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당국은 이 사전 사고당일 격렬한 화염병 투척시위가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동아약국 앞에서 대학생시위대와 대치하고 있을 당시 위 동아약국쪽으로 화염병이 많이 날아들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나, 당시의 상황은 이날의 시위가 서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가 18:20경 북문을 거쳐 산격3동파출소 앞까지 시위대가 진출하는 바람에 시위진압경찰들이 급히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시위대와 접전, 대치하고 있다가 이를 몰아내어 동아약국 부근에서 다시 접전을 벌인 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시위대들이 위 시위현장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 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동아약국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앞 왕복 6차선 도로상의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철제방호망을 급히 설치하고 시위대와 대치하는 것이 그냥 철제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가 진압한다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었는지는 당시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이 철제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당국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였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발생에 있어 위 대학교측에 시위대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경찰당국에 위 시위진압상의 잘못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판사 정덕흥(재판장) 하종대 강동명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기) - 92가합123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