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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 : 항소1993. 4. 27. 선고

마약법위반

93고단902

판시사항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2.11.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같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밀리리터짜리 5병을 구입하였으면 즉시 판매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안양시 안양동 817의 21 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이 위 법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도 그 내용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을 알지 못한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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