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92고단1383
판시사항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재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208조 제3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1985.1.경부터 1990.1.20.경까지 피고인 2 여수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8.12. 10:00경 여수시 충무동 위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인로부터 주식의 종류를 포함한 일체를 일임받아 공소외인 등 3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 및 이에 따른 신용대출금으로 럭키소재주식회사 주식 6,600주 합계 287,7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8.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인 등 3인 명의로 위 럭키소재주식회사 신주 1,688주 합계 49,627,200원 상당을 유상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 공소외인로부터 주식의 종류, 품목 등까지 일임받아 매수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일임매매에 관하여 제70조의 2 제3항에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제107조 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증권회사가 그 고객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한편, 제208조 제3호에서 제70조의 2 제3항,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을 종합하면 일임매매거래 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자연인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영업으로" 주식의 일임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제한적 일임매매거래허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 1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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