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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법제1형사부판결 : 상고1993. 3. 19. 선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

92노1416

판시사항

인적, 물적 설비 없는 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은 상호신용계업무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계속적으로 영위할 때에 한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의 인가의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이고, 여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 영위한다는 것은 수수료, 이윤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 등의 인적 설비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상호신용계업무를 조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낙찰계 등을 조직 운영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일정기간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1992.10.20. 선고 92고단1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1989.3.2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 20명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20구좌 낙찰최고금액 금 1,000만원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2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일정한 장소에 계원들을 모아 위 낙찰최고금액에서 이자를 써내게 하는 방법으로 계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장 많은 이자액을 써 낸 계원에게 낙찰이 되는 방법에 의하여 낙찰계원을 정한 다음 위 낙찰최고금액에서 위 이자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낙찰계금을 계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계금으로 납입받아 그 금액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1992.4.15.까지 총 23개의 낙찰계 낙찰최고금액 합계 금 1,263,000,000원 상당을 운영함으로써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영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상호신용계업무를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구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라고 정의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따라서 상호신용금고법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행하는 모든 상호신용계업무를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무를 영리의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영위할 때에 한하여 이를 인가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영위한다는 것은 수수료, 이윤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 등의 인적 설비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상호신용계업무를 조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낙찰계 등을 조직 운영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일정기간 동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원심판시의 기간 동안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낙찰계를 조직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일응 위와 같은 낙찰계를 운영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상호신용계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낙찰계 내지 상호신용계업무를 과연 영리의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주거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상점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친지를 통하여 계원을 모집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낙찰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주로서 1번 계금을 낙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1989.3.20.부터 1992.4.15.까지의 사이에 성명불상자 등 20명을 계원으로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였으며, 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낙찰계를 운영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은 위 낙찰계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위 낙찰계 운영을 위한 인적 설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호신용계업무 자체를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호신용금고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훈(재판장) 정병혁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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