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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제12민사부판결 : 확정1993. 3. 17. 선고

손해배상(기)

92가합10450

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수임사무의 성질상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무처리는 상당한 범위에 있어 변호사의 재량에 수임되어 있고, 따라서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81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95,9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23,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2, 제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10.26. 그가 근무하던 소외 한일건재공업주식회사에서 공장 내 원심부 제관장의 중형투입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하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1989.11.30. 원고 및 그 가족들인 소외 1 외 4명이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당원 89가합19150호로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위 소외 2의 신청에 의해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하여 치과와 성형외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이 실시된 후 위 소외 2는 추가로 5차 변론기일(1990.7.18. 10:00)에서 원고에 대한 정신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원이 같은 해 9.21. 소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같은 해 10.10. 위 병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서만 송부되어 온 채 8차 변론기일 (같은 해 11.14. 10:00)까지 감정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자 동 법원에서는 다음 기일을 추후로 지정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는 1991.1.21. 위 추가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하겠다며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하여 이어 열린 9차 변론기일에 위 추가감정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위 법원은 11차변론기일 (1991.4.17. 10:00)에 변론을 종결하고, 당초의 치과 및 성형외과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1%로 인정함과 동시에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성인남자 농촌일용노임인 1일 금 10,9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는 40%를 인정하여 같은 해 5.8.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995,705원, 소외 1에게 300,000원, 나머지 소외인 4인에게 각 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7.10.26.부터 1991.5.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및 소외 1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 등만이 위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여 1991.6.5. 대구고등법원에 91나32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송대리인인 소외 2가 사임하자 원고 등은 같은 해 10.11.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되었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 (1991.10.25. 10:00)에서 피고 1은 1심에서 추가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된 원고의 뇌좌상 등의 후유장애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991.11.21. 소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같은 해 12.11. 감정인 추천만 된 채 감정서의 도착이 지연되어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되자 항소심 법원은 1992.2.26. 위 병원에 신체감정서의 제출을 독촉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7차 변론기일까지 신체감정서 미착으로 개판이 연기되자 8차 변론기일(1992.4.17. 10:00)에 피고 1이 출석하여 위 소외 회사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함과 동시에 소외 1 등의 항소는 이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위 화해를 한 이후인 1992.5. 초순경 비로소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 및 두부외상의 1차적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그 후 발생된 심리적 후유증의 상태, 즉 신경증적 상태로 만성적 두통, 어지러움, 불안, 불면 등의 장애가 남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약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감정되었고, 아울러 그 보상과 관련한 소송의 조속한 판결 및 합법적이고 정당한 보상의 조속한 시행이 위와 같은 신경증 상태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한편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위 사고 당시인 1987.10.경에는 1일 10,983원 이었으나, 1990.4.경에는 16,266원, 1991.10. 경에는 26,231원, 위와 같은 화해를 할 당시인 1992.3.경에는 27,678원으로 각 상승되었으며, 원고는 사고 후인 1991.4.26.부터 1992.1.25.까지 사이에 소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501,890원을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러한 특별수권도 없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재판상 화해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항소심 법원에서 인용될 예상판결 선고금액과 위 화해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6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 소송수행을 위임할 때 재판상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도 함께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위 1심 판결선고 후 농촌일용노임이 상승하였고, ② 1심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치료비 501,890원이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③ 화해 당시 외상 후 신경증적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었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도 1심에 비하여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견될수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소송을 위임받은 피고들로서는 위 신체감정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항소심 법원에 변론의 속행을 구하는 한편 그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될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승된 농촌일용노임에 의거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행위를 통하여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위와 같이 화해를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함과 아울러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상승된 노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인용될 항소심 판결 예상액과 위 화해금액의 차액 상당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내지는 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무릇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수임사무의 성질상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무처리는 상당한 범위에 있어 변호사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①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1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해 13,812,330원 및 이에 대한 1987.10.2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었고, 위 1심판결의 선고결과는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5,995,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음에 반해, 위 재판상 화해 금액은 10,000,000원이므로, 그 액수는 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취지와 1심판결 인용금액의 중간액수에 해당하여 비록 청구취지에는 미흡하나 1심판결보다는 상당히 증액된 금액이고 ② 항소심에서의 신경증적 상태에 대한 위 신체감정은 1심 변론과정에서도 신청되었으나 감정서 회신이 너무 늦어 결국 1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철회한 상태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신청 후 무려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음에도 감정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감정서가 화해 직후 항소심법원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화해 당시로서는 감정서가 언제 도착할지 또한 감정결과가 어떠한 내용일지는 소송대리인으로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며, ③ 원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신속하게 소송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화해 후 도착한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증적 상태는 소송의 조속한 해결이 그 상태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어 있어 더욱이 원고의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한 완결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④ 한편 화해 후 도착한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과실상계의 비율과 위자료가 1심법원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앞서 본 농촌일용노임의 상승과 추가된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화해 당시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면 별지(2) 기재와 같이 15,578,421원 정도가 되어 화해금액보다 상회하나 이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과실비율이나 위자료 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화해 당시에 항소심에서의 판결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들이 신체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원고와 사전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이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변호사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거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차한성(재판장) 하종대 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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