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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법판결 : 항소2005. 11. 3. 선고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2005구합12398

판시사항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다른 한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례 전문

【원 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4인)【피 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변론종결】2005.10.6.【주 문】1. 피고가 2004.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이다.나. 원고는 1998. 8. 31. 피고로부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소재 피고가 조성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18필지의 토지 총 170,477㎡를 30,817,4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공급 금액 및 면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급금액의 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 목적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당해 사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② 피고는 사업준공 전 공급하는 목적용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준공일까지의 자본비용을 추후 정산시 수납하며, 선수금을 수납한 경우 선수금 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한다.제5조(면적 등의 기준 및 정산) 목적용지는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하는 용지로서 조성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증감이 있거나 기타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단가로 정산한다.다. 원고는 2004. 4. 27. 피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18.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제3항 기재 정보는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2. 당사자들의 주장가. 피 고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기업인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나. 원 고첫째,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공기업인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둘째,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에 의하면 공급금액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용을 공개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3. 관계 법령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정의)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4. 판 단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가사 피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조성원가 산출내역이 공개되면 토지의 매입 및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결산상 큰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가격이나 용지 보상가격을 올려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토지 수분양자로부터는 공급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개발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불편을 겪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토지공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피고는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경제주체로서 매매, 협의취득 등 사법상 계약에 의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사용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급기준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법인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비용은 대체적으로 건설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발사업을 통하여 피고 법인이 얻는 이익은 주로 개발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과 같이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피고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다른 한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권순일(재판장) 전종민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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