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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4. 12. 선고

물품대금

76다3056

판시사항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채소종자를 파종한 결과 30퍼센트만 발아되고 나머지는 발아되지 아니한 경우 채소종자와 같이 그일부가 불량한 경우 그를 양호한 것과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종자의 가격이라 할 수 없고 그 전량이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6.11.24. 선고 76나23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건 채소종자는 파종한 결과 30퍼센트만이 발아되고 나머지는 발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건 채소종자의 불량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액을 위 발아되지 아니한 채소종자와 같이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 그를 양호한 것과 분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그로인하여 매수인이 받게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채소종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불량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는 매수인인 피고가 인도받은 이건 채소종자는 발아된 30퍼센트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불량품이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를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피몽한 손해를 위 불량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가격이라고 논단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없다.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건에 있어서 불량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상호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합되어 그 전량이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점을 지적하는데 귀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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