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가합13523
판시사항
가. 금양임야의 의의와 인정범위나. 금양임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의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고 종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이므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더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혈통을 같이하는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설치, 보존하기 위한 임야로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양임야는 반드시 1필지의 임야로 구성될 필요가 없고, 1필지의 임야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수필지에 걸쳐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정보가 넘는 경우에는 1정보(3,000평)의 범위 내에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나이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 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 민법 제1008조의3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8인【피 고】 피고 1 외 4인【주 문】 1.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32,928㎡(실제 면적 32,926㎡) 중 별지도면 표시 1,2,3,4,5,113,114,115,116,117,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77,47,48,121,122,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1의 각 점으로 둘러 싸인 ㉳, ㉴, ㉵, ㉶ 부분 27,290㎡와 (주소 2 생략) 임야 5,256㎡에 관하여, 피고들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47,628분의 2,016지분에 대한, 나. 원고 4에게 47,628분의 3,024지분에 대한, 다. 원고 5, 원고 6에게 각 47,628분의 9,072지분에 대한, 라.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47,628분의 2,268지분에 대한, 1992.10.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32,928㎡ 전부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주문 기재 각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이 1974.1.13.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소외 2, 차남인 망 소외 3, 3남인 원고 5, 4남인 원고 6, 출가한 딸들인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상속인들이 1981.1.16. 주문 기재의 충남 아산군 (주소 2 생략) 임야 5,256㎡(이하 제1임야라 한다)를, 같은 해 8.14. 주문 기재의 (주소 1 생략) 임야 32,928㎡(실제면적은 32,926㎡임, 이하 제2임야라 한다)를 위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호주이던 위 망 소외 2는 1988.10.1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피고 1, 처인 피고 5, 차남인 피고 2, 3남인 피고 3, 4남인 피고 4가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망 소외 3은 1991.1.18.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처인 원고 4가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고,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가)란 기재와 같은바, 위 각 임야에 대한 위 망 소외 3의 상속분인 21분의 4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인별로 계산하면 별지 2 상속지분표 (나)란 기재와 같고, 위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3 상속지분표 (가)란 기재와 같은바, 위 각 임야에 대한 위 망 소외 2의 상속지분인 21분의 6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인별로 계산하면 별지 상속지분표 (나)란 기재와 같고, 원.피고들의 상속지분을 통분하면 별지 4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피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위 인정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 내지 ㉴ 부분 합계 8,318㎡(2,516.2평)는 금양임야로서, 위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인 1974.1.13. 호주상속인인 위 망 소외 2에게 승계되었고, 위 망 소외 2가 1988.10.16. 사망하여 피고 1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새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고 종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이므로 호주상속인(현행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승계하더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혈통을 같이하는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설치, 보존하기 위한 임야로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양임야는 반드시 1필지의 임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1필지의 임야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수필지에 걸쳐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정보가 넘는 경우에는 1정보(3,000평)의 범위 내에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금양임야인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수령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 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원고 6 본인신문결과일부(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인 1974.1.13.경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위 망 소외 1의 조부인 망 소외 5의 분묘가,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위 망 소외 5의 아버지인 망 소외 6의 분묘가 있었으며, 위 망 소외 1의 사망직후 그 상속인들인 위 망 소외 2, 소외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분묘가 있는 임야부분은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1991.10.경 위 망 소외 3의 분묘를 이장하고, 1992.4.9. 위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를 이장하였으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2의 분묘가 1988.10.16.경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세워진 사실, 현재 위 분묘들을 둘러싼 별지도면 표시 ㉮, ㉰, ㉱, ㉳ 부분에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이 있는 북서쪽의 능선 뒷면은 절벽으로 그 건너편에 호수가 있으며 능선 전면인 위 분묘들이 있는 부분은 동남방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고 6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 원.피고들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는 별지도면 표시 ㉯, ㉲ 부분과 그 주변에 있는 임야인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만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는 위 망 소외 2의 분묘가 1988.10.16.에 비로소 설치되었으므로, 그 부분과 그 주변에 있는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은 위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도면 표시 6,103,104,7,8,9,106,10,11,12,13,14,15,16,125,17,128,18,19,20,117,116,115,114,113,6의 각 점으로 둘러싸인 ㉮, ㉯, ㉰, ㉱, ㉲ 부분 합계 5,636㎡의 임야들은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인인 위 망 소외 2에게 승계되고, 다시 위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 1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의 별지도면 표시 ㉮, ㉯, ㉰, ㉱, ㉲ 부분 합계 5,636㎡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제2임야 중 위 ㉮, ㉯, ㉰, ㉱, ㉲ 부분 합계 5,636㎡를 제외한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13, 114, 115, 116, 1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77, 47, 48, 121, 122,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1의 각 점으로 둘러싸인 ㉳, ㉴, ㉵, ㉶ 부분 27,290㎡와 제1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0.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4 상속지분표 (가)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별지 3 상속지분표 (가)란 기재와 같이, 위 인정 부분의 임야 중 피고 1, 피고 5는 각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2분의 2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2 명의로 위 각 임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는 점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망 소외 2로부터 피고들에게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그 각 지분범위 안에서 전체에 관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을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판사 김상기(재판장) 김재형 손수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