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8나3986
판시사항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판결요지
상법 제152조 제2항 소정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52조, 제15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7가합182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번 생략)에 영업장을 두고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피해신고접수증),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4호증의 2(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4(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7(진술조서),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같은 소외 4, 담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1과 소외 5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텔라(시 엑스 엘 1,500시시 골든팩)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편에 위치한 담장에 (상호 생략)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의 열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위 여관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소외 2의 안내로 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차를 도난당한 사실,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위 공터는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중심사쪽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위 여관 좌측에 붙어 있는 소태동 (상세 지번 생략) 대 242평방미터로서, 위 대지는 도로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위 여관 담벽과 이웃 주택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쪽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입구만을 남겨 두고 함석판을 이어 붙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지인 바, 피고는 위 여관개업당시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여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 등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그 출입구 옆 기둥과 담장 벽면에 굵은 글씨로 (상호 생략) 차고라는 표시를 하고 그 이래 이를 위 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여관 투숙객들의 주차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시인 등을 따로이 두지 아니하고 다만 야간 등에 길이 약 4미터의 쇠고리줄을 출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도난 등에 대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과 당심증인 소외 5, 같은 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그가 위 승용차를 피고의 시설내에 주차하였다가 위 인정과 같은 피고측의 관리불철저 등 과실로 인하여 이를 도난당하였으니 피고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위 도난으로 원고가 승용차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터에 주차시킨 자동차는 위 법 제152조 제2항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승용차는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인 바 원고가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임치한 바 없으니 피고는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를 정한 상법 제154조 제4항 소정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객이 공중접객업자으니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위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시켰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는 원고가 공중접객업자인 피고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이라 볼 것이고, 또한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는 이러한 의미의 고가물로 볼 수도 없으려니와, 한편 원고가 위 여관에서 퇴거한 날이 1987.1.14.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같은 해 2.18.임은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피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도난당시 원고의 위 승용차 시가가 금 4,600,000원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 바, 다만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용차를 피고의 위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그곳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리인도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관리상태가 허술한 곳이므로 피고측에 그의 주차사실을 알리고 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도난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 중 금 1,84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1.15.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8.6.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윤(재판장) 최훈장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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