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89나17824
판시사항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가 그 소송요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추완신고를 한 경우 정리법원은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 적법한 경우에만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하되 정리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계인 또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는 그 소송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7조, 같은법 제138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2793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1구좌에 기한 위 콘도미니움 시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시설이용청구권을 가지며, 금 11,305,000원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소이므로 그 피고적격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이었는데, 1984.8.31. 주식회사 정아레타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89.6.23. 다시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 관리인 소외 1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피고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회사를 피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이 소에 있어서의 피고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어야 함은 피고주장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표시를 함에 있어 피고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이라고 표시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2.28.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리회사가 시설한 설악코노미니움 46평형 회원권 1구좌에 기한 금 11,305,000원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추완신고를 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어 위 정리회사 관리인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따라서 원고는 그 후 1988.10.26.소장표시정정서에서 피고표시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이라고 정정하고 있다)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피고는 회사정리법 제127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1984.2.28. 12:00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을 1984.3.31.까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을 1984.4.23. 10:00로 정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3.31.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을 같은 해 4.23.까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을 같은 해 5.28. 10:00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3.28.경에 이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완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6.3.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정리채권추완신고는 같은 법 제127조 소정의 적법한 추완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의통지서), 을 제10호증의 1(항고기록표지),2(비송사건기록표지),3(조사기일조서),4,5(콘도회원권시인부표 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4.2.28. 12:00 피고 주장과 같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같은 해 3.31. 그 정리채권의 신고기간과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조사기일을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1984.3.28.경 이미 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6.3.28.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설악콘도회원권에 기한 금 11,305,000원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추완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법원이 정리채권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일반조사기일에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그의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추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리법원은 같은 법 제127조 소정의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 다음, 특별히 위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완신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정리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리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관계인 또한 더 이상 그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는 그 소송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그 소송의 피고가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정리법원에서는 원고가 추완신고한 이 사건 정리채권의 조사를 위하여 1984.5.31.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위 정리채권의 조사를 실시하였던바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1호증(신고서), 을 제3호증의 1(입회신청서), 을 제3호증의 2(명의변경신청서), 을 제3호증의 3(인감증명), 을 제3호증의 4(회원증, 갑 제1호증의 1은 그 사본임), 을 제4호증의 2(가영수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5(각 영수증), 을 제8,9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0호증의 9,10(콘도회원권시부인표표지 및 내용), 을 제11호증의 2(회사재산보전처분명령신청서)와 앞에 나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정리회사는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의1 일대에 명성 설악콘도미니움을 , 소외 주식회사 명성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에 명성양평콘도미니움을 각 건축하여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에게 위 각 콘도미니움의 분양과 콘도미니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1983.6.7. 위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의 서소문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성이 건축하여 분양하는 명성양평콘도미니움 46평형 1구좌를 대금 13,420,500원에 분양받음에 있어 당일 그 계약금으로 금 1,269,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3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금 3,807,000원씩을 동년 7.20., 동년 8.20., 동년 9.20.에 각 지급키로 약정한 후 당일 그 계약금 1,269,000원을 지급하고 46평형의 위 명성양평콘도미니움 회원증(회원번호 10802 AD 15)을 교부받은 후 동년 7.21.과 동년 8.16. 그리고 동년 9.16.에 각 위에서 약정한 금 3,807,000원씩을 위 서소문 대리점에 각 지급함으로써 위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한편 정리회사나 위 주식회사 명성은 모두 이른바 명성그룹 산하의 회사들로서 위 명성그룹의 경영자인 소외인이 1983.6월경 소위 명성사건이라 불리는 대규모 금융부정사건으로 구속되고 동년 9.1.경부터 위 명성그룹 산하 회사들의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되기 시작하자 동년 9.16.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해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신청되어 회사의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고 대외적인 신용 또한 극히 추락되어 있던 중 동년 10.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고 그 후 1984.2.28.에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 및 위 주식회사 명성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정리회사와 위 주식회사 명성의 정리채권의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1984.3.28.자 원고의 정리채권신고서를 접수한 같은 법원은 1984.5.28. 특별조사기일에 위 46평형의 양평콘도미니움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뒤 1985.7.8. 양평콘도미니움 회원권은 원고 및 소외 3의 신청에 의해 그 소유명의가 원고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83.6.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의 서소문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성이 건축한 46평형의 양평콘도미니움 1구좌를 분양받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우선 그 회원증을 교부받은 뒤 그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위 콘도미니움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카드의 발급을 요청하였던바, 위 소외 2가 위 서소문대리점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위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에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그 이외의 분양대금을 납부치 않았음을 알고(당시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임) 원고에게 정리회사에서 건축한 46평형의 명성설악콘도미니움 1구좌를 일시불로 분양받아 주겠으니 종정의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분양계획은 해제하고 제의하여 이에 승낙하였던바, 1983.9.28. 위 소외 2가 위 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후 원고 명의로 된 위 설악콘도미니움에 대한 회원증(회원번호 56248 AD 11)과 이용카드를 주어 이를 받고 종전에 받은 양평콘도미니움에 대한 회원증을 돌려주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위 46평의 설악콘도미니움 1구좌를 분양받은 것인데 정리회사와 위 주식회사 명성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뒤 출장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정리채권신고를 하도록 하였던바 1984.3.28. 가족들이 원고 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채권신고를 하면서 채권의 내용이나 콘도소속지역 및 평형 등은 모두 제대로 설악 46평형이라 기재해 놓고 회원번호를 위 소외 2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적힌 10802 AD 15로 적음으로써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이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46평형의 양평콘도미니움 채권으로 확정된 것을 나중에 알고 1986.3.28. 같은 법원에 정리회사가 건축한 46평형의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채권에 관해 추완신고를 하였던 바 1988.5.31. 10:00 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에 정리회사가 원고가 추완신고한 위 권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정리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위 콘도미니움을 분양한 바도 없고 그 분양대금을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회원증, 을 제2호증의 2와 같음), 갑 제2호증의 3(채권신고 접수증), 갑 제3호증(이의통지서), 을 제2호증의 1(신고서), 을 제2호증 3(지연사유서)과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3.6.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회사 명성 콘도미니움의 서소문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2와 위 주식회사 명성이 건축한 46평형의 명성양평콘도미니움 1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후 그 이용카드의 발급을 요청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원고가 납부한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조로 받은 금 1,269,000원만이 위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에 납부되고 그 나머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이용카드를 발급받아 줄 수 없음을 알고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양평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으로 정리회사가 신축한 46평형의 명성설악콘도미니움 1구좌를 일시에 대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아 주겠으니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원고와의 위 분양계약은 이를 해약키로 하되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해 분양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후일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 그러자 그후 1983.9.28.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위설악콘도미니움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해 주어 원고는 위 회원증을 받고 종전에 받아둔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회원증(위 갑 제1호증의 1의 원본)을 위 소외 2에게 돌려준 사실, 그 뒤 정리회사와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1984.3.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가 분양받은 콘도미니움에 기한 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이 채권의 내용이나 콘도소속지역 및 평형 등은 모두 설악 46평이라 기재하면서 회원번호는 앞서 본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회원번호인 10802 AD 15 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뒤 1984.5.28.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에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기한 채권이 원고의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그렇게 되자 그 뒤 1986.3.28.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정리회사에 대한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에 관한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리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계약서나 그 분양대금의 영수증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써는 원고가 정리회사가 신축한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을 분양받았다거나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2(회원이용카드), 갑 제7호증(콘도이용카드)의 각 기재만으로써는 뒤에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입금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마치 원고가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대해서는 채권번호 6489호로써 정리채권신고를 하였으며 그 분양대금은 1985.5.11. 현재 전액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설악콘도미니움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권번호 500호로써 정리채권신고를 하였으며 그 분양대금은 1984.9.22. 현재 전액 납부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6호증(각 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에 대해 1984.3.21. 채권번호 500호로 신고된 정리채권은 소외 4가 한 설악 18평형 콘도미니움에 관한 것이고 또 1985.10.5. 채권번호 500호로서 추완신고된 것은 소외 5가 한 설악 18평형 콘도미니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갑 제6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 위 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이 쉽게 믿기 어려운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 이외에는 달리 위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이나 원고가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을 분양받고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재심사청구)과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제에 원심증인 금철의 증언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3.6.7. 소외 2와 위 명성양평콘도미니움 1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카드의 발급을 요청하였던바 위 소외 2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받은 분양대금으로 명성설악콘도미니움 1구좌 대금을 일시에 납부해 위 설악콘도미니움을 분양해 주겠으니 종전에 분양받은 양평콘도미니움은 분양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가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던바 위 소외 2가 1983.9.18. 실은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도 납부치 아니하고 마치 그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회원번호 56248 AD 11 로 된 원고 명의의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회원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자 원고는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이 전액납부된 것으로 믿고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의 회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2에게 위 명성양평콘도미니움의 회원증을 돌려준 사실, 그런데 그뒤 원고는 정리회사와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4.3.28. 그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설악콘도미니움에 관한 채권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고하려고 채권의 내용과 콘도소속지역 및 평형 등은 모두 설악 46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설악콘도미니움에 관해서는 회원증 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분양계약서는 물론 아무런 영수증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지 그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근거서류로는 위 양평콘도미니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밖에 없는 관계로 그 회원번호를 그 영수증에 기재된 양평콘도미니움의 회원번호인 10802 AD 15로 개재하였던 사실, 그렇게 되자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은 그가 기재한 회원번호에 따라 위 주식회사 명성에 대한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기한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이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채권으로만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원고에게 그후 위 소외 2와 위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김진호가 위 양평콘도미니움의 회원증을 타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회원증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그러니 그 회원권의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에 따라 원고는 1985.7.8.자로 그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주어 그 회원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앞으로 넘어간 사실, 그 후 원고는 그가 신고한 정리채권은 위 양평콘도미니움에 관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그것마저 위 소외 3에게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고 1986.3.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설악콘도미니움에 관한 정리채권을 추완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지 못한 사실, 한편 정리회사에는 정리채권자들에게추완신고시부터 그 채권의 시부인시까지 그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리채권의 시부인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우선 콘도미니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콘도미니움의 이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래서 원고도 위 추완신고를 한 후 정리회사의 상호가 정아레저타운으로 변경된 뒤인 1986년도에 정아콘도이용카드 1장(갑 제7호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후 정리회사에서 그 카드를 일괄 변경함에 따라 프라자리조텔 회원카드(갑 제2호증의 2)를 발급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리회사의 46평형의 위 명성설악콘도미니움을 분양받고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키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대훈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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