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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90. 11. 17. 선고

손해배상(기)

89나28626

판시사항

건물소유자에게 그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이발소 선전표시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갑이 그 소유의 건물 지하층 중 1/2을 소외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그곳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면서 그 현관 양쪽 벽면에 이발소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장치하였는데 을로부터 위 이발소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은 소외 병이 위 선전표시등을 철거한 다음 종래의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별도의 선전표시등을 중앙입구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위에 설치하였다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4.1.9.상공부령 제414호) 제42조에 따라 위 선전표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용가 명의자로 되어있는 을 또는 사실상의 전기수용가이며 위 선전표시등의 설치관리자인 병에게 있을지언정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갑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4.1.9.상공부령 제414호) 제4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합8597 판결)【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2,783,18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7.10.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서울 (상세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과 1988.7.9. 현재 소외 1이 위 건물의 지층 중 1/2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여기에서 (명칭 생략)이발관이라는 상호로 이발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6(의견서), 7(현장사진), 8(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9(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그리고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88.7.9. 18:30경 위 건물의 중앙입구 현관의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상에 설치된 위 (명칭 생략)이발관의 선전표시등의 받침대인 쇠판위를 걸어가다가 위 선전표시등의 모터에 연결된 전선부분의 절연테이프가 벗겨져 이로부터 흘러나온 전류가 때마침 내린 빗물을 통하여 위 쇠판으로 흘러 이에 감전됨으로써 심폐기능과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절연테이프가 벗겨진 선전표시등에 연결된 전선은 위 건물의 중앙입구 내 벽면에 설치된 전기스위치와 연결된 것이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명칭 생략) 이발관에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는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원고 5는 그의 누나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이발관 선전표시등을 설치하여 위 이발소와 함께 소외 1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공작물인 위 선전표시등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선전표시등이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소유의 공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0,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위 증인 소외 5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5가 1984.6.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실 중 1/2을 임차하여 여기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면서 위 건물의 중앙현관 양쪽 벽면에 이발소 선전표시등을 고착하여 설치하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하였다가 1985.5.경 소외 1에게 위 이발소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에 부속된 선전표시등을 비롯한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였고, 소외 1은 1988.1.경 위 건물의 점포 임차인들로부터 옥호간판을 설치할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위 선전표시등 2개를 모두 철거한 다음 좀더 큰 이 사건 선전표시등을 위 건물의 중앙입구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 위에 새로이 설치하면서, 다만 이에 연결되는 전선은 종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들은, 피고가 1984.6.경 신축된 위 건물의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위 건물의 지층 전체가 다방으로 되어 있었고 지층전기배선도 다방인 1개 업소가 전용사용토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받은 내용과는 달리 위 건물의 지층을 2등분하여 그 하나에는 다방을, 다른 하나에는 이발소를 설치하고 위 이발소에 수급되는 전기시설도 위 다방과 별도로 갖추면서 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인 위 선전표시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노원구청장 및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4.6.25. 준공검사를 받은 위 건물의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지층 전체가 다방으로 되어 있었고, 지층전기배선도 다방 1개 업소가 전용사용토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위 지층을 2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소외 5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여기서 이발소를 경영하게 한 사실과 위 이발소에의 전기시설은 지층의 다른 부분인 다방과 별도로 설치되었던 사실 및 위 사고 당시 위 이발소로부터 위 선전표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4.1.9. 상공부령 제414호) 제42조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는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나아가 과연 피고가 위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스스로 위 사고 당시 위 이발소에 전기수용가는 소외 5 명의로 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소외 1이며, 이에 연결된 전선을 설치한 자는 소외 5이므로 위 사고 당시의 위 이발소의 전기수용가 명의자인 소외 5 또는 위 사고 당시의 사실상의 전기수용가이며 위 선전표시등의 설치관리자인 소외 1에게 위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가 있을지언정 피고가 단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건물이 신축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위 이발소에의 전기수용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자도 피고가 아닌 소외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외 1이 설치한 위 선전표시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임차인이 설치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지휘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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