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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1990. 2. 6. 선고

부당이득금

89나707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28769 판결)【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18,654원 및 그 중 금 1,371,164원에 대한 1984.1.1.부터, 금 3,736,800원에 대한 1985.1.1.부터, 금 4,463,400원에 대한 1986.1.1.부터, 금 4,671,000원에 대한 1987.1.1.부터, 금 4,774,800원에대한 1988.1.1.부터, 금 4,001,490원에 대한 1988.10.1.부터 각 1990.2.6.까지 연5푼의, 1990.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4를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989,490원 및 그 중 금 1,972,200원에 대한 1981.1.1.부터, 금 2,179,800원에 대한 1982.1.1.부터, 금 2,387,400원에 대한 1983.1.1.부터, 금 2,802,600원에 대한 1984.1.1.부터, 금 3,736,800원에 대한 1985.1.1.부터, 금 4,463,400원에 대한 1986.1.1.부터, 금 4,671,000원에 대한 1987.1.1.부터, 금 4,774,800원에 대한 1988.1.1.부터, 금 4,001,490원에 대한 1988.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66의274 도로 173평방미터(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76.7.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7.3.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1980.1.1.부터 1988.9.30.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한필지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66의3 대 2,896평방미터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기왕에 도로로 형성되어 있던 위 토지를 별도로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의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9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건축허가신청서), 을 제3호증(대지사용승낙), 을 제4호증(건축허가통지), 을 제6호증(건축물검사필증교부) 을 제7호증(토지지목변환신고서), 을 제10호증(서울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및 확정), 을 제12호증(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을 제13호증(지적도), 을 제14호증(준공검사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4, 소외 5의 각 감정결과, 그리고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9.1.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66의 3대 2,896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와 같이 분할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위 ○○동 266의3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에는 ○○중앙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인의 통행과 우마차 및 버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63.8.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점 위 ○○동 266의1, 종점 위 ○○동 253의2, 연장 548미터, 폭 10미터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할 것을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은 1963.9.19.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는 1963년 가을무렵 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경까지 위 도로상에 안성여객 49번, 5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허가하여 시내버스가 위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도면표시 나, 다, 라부분에 전신주를, 같은 도면표시 차, 카부분에 맨홀을 각 설치하였으며 공중전화 박스와 상수도시설을 하여 두고 있고 1988.5.27.부터 1988.7.5.까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불량부분을 개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위 분할전의 토지인 ○○동 266의3 대, 2,896평방미터를 1976.7.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79.1.23. 위 ○○동266의3 대 2,723평방미터와 같은동 266의274대 173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1980.1.경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위 대173평방미터로 제외한 위 ○○동266의3대 2,723평방미터 지상에 소외 6 외 90인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그 대지와 함께 이를 분양, 처분하였고 1983.4.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변환해 줄 것을 신청하여 1983.4.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위치나 환경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시내버스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위와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달리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 할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의 소로로 결정, 고시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대지로 회복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동266의3 토지를 분할매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사용되는 상태로 남겨 두었다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 16997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그후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스스로 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고 상수도, 맨홀, 공중전화박스, 전신주 등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할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80.1.1.부터 1988.9.30.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7.5.부터 역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1983.7.4. 이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7.5.부터 당심변론종결 이전에 1988.9.30.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 토지의 차임은 별지차임내역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23,018,654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 합계금 23,018,65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 1,371,164원에 대한 1984.1.1.부터, 금 3,736,800원에 대한 1985.1.1.부터, 금 4,463,400원에 대한 1986.1.1.부터, 금 4,671,000원에 1987.1.1.부터, 금 4,774,800원에 대한 1988.1.1.부터, 금 4,001,490원에 대한 1988.10.1.부터 각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2.6.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다음날부터 위 규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와 존부와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형선(재판장) 구충서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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