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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확정1990. 11. 27. 선고

손해배상(기)

90나23153

판시사항

해외이주 등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법인과의 사이에 해외이주 희망자에 대한 영주비자의 허가 등 이주변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건수에 따른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주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위속받은 자가 피고법인과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외이주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그가 중미 온두라스국에 현지법인 형식의 종합기술개발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니 투자이주를 할 사람들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갑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의 검토 및 칠레지사장에 의한 현지조사 등으로 투자이민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갑과의 사이에 갑은 피고의 독점적인 법률고문으로서 온두라스국에의 입국을 신청하는 한국인에 대한 영주비자의 허가 및 처리와 관련된 이주변호업무를 수행하되 피고는 영주비자 처리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갑으로 하여금 피고의 현지고문으로서 보수없이 이주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 홍보활동, 이주개발활동, 이주자 정착지원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촉하였다면 피고와 갑의 관계는 갑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약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갑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한국해외개발공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7658 판결)【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372,05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86.2.경 소외 1로부터 중미에 위치하는 온두라스국에 공단을 설립하고, 그 공단에 이주자들이 참여하는 이주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에 참여할 이주자들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바, 원고와 같이 영세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으로서 기계 등 생산설비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 투자를 하고 그 곳에서 이를 판매하며 정착하여 영주하려는 투자이주희망자들에게는 외국에서 그들 스스로 제품의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원자재의 수요를 조달하는 등 경영 및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주고 원자재를 공급하며 생산량 등을 기획하는 등 행정 및 경영사무를 전담할 위와 같은 공단 본부와 같은 조직의 존재 및 그 원활한 운영이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해외이주알선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수법인인 피고로서는 위 투자이주의 알선을 하려면 위 소외인의 의뢰내용 중 공단본부의 설립의 가능성 및 설립계획의 진실성 등을 확인한 다음 투자이주희망자들에게 이를 소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 또는 그 소속 이주부 관계직원은 소외 1의 말만 믿고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을 피고 소속 해외개발담당 고문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위 온두라스국에 종합기술개발공단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의 판매, 원자재의 구입, 기획 등 제반 행정사무를 전담할 것이니 이주자들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더욱이 일부 먼저 이주한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이주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잔여 이주자들에게 철저히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니 안심하고 출국하라고 권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단본부의 설치를 전제로 원고와 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출국시킴으로써 원고는 위 소개내용 및 계약을 믿고 주방용 기구의 생산설비를 가지고 출국하여 위 온두라스국에 생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1이나 피고가 공단을 설립하거나 제품의 판매기획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생산시설 등을 현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타국으로 도주함으로써 더 이상 제품의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1)원고와 체결한 이주알선계약 중 공단을 설치 운영할 채무를 불이행한 자로서, (2)스스로 또는 피용자인 해외 이주부 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불실의 내용으로 된 투자이주계획을 원고에 소개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 (3) 소외 1의 사용자 또는 그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각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업무체계도), 갑 제2호증(선적서류), 갑 제11호증(신문광고), 을 제5호증(온두라스 취업이주자모집 및 알선승인), 을 제6호증(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을 제7호증(이주형태변경승인서), 을 제10호증(보고서), 을 제13호증(진정서에 대한 회답), 을 제14호증(합의서), 을 제15호증(질의사항의 답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공단사업에 대한 알선요청서), 을 제3호증(출장보고서), 을 제4호증(이주알선협약서), 을 제16호증(위촉장), 공단 현장사진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 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서 해외이주 및 취업의 알선 및 상담,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모집,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986.2.28.경 미국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자칭하는 소외 1로부터 그가 중미 온두라스국 산페드로술라에 현지법인 형식의 종합기술개발공단을 설립하고 위 공단에 전문기술을 가진 한국인이 취업이주 또는 투자이주하여 기계, 화공, 전자, 섬유, 엔진, 등 5개부문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면 위 공단에서 위 온두라스국의 내수에 일부 판매함은 물론 미국의 중남미 경제부흥정책의 하나인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대한 특혜 관세조치에 편승하여 대미수출을 증대할 계획이니 기술자로서의 취업이주 및 가내공업형식의 소규모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이주를 할 사람들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22세대분의 위 온두라스국 여행 및 거주비자를 송부받고, 그 무렵부터 소외 1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같은 해 6.6. 부터 같은 해 6.20.까지 사이에 피고의 칠레지사장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온두라스 현지에 직접가서 비자발급사실의 확인, 한국인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견해, 개발가능성, 투자재산에 대한 등기절차 등을 조사케 하여 투자이민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같은 해 7.16. 소외 1과 사이에 향후 2년 동안 소외 1은 피고의 독점적인 법률고문으로 온두라스에 입국을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영주비자의 허가 및 처리와 관련된 이주변호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영주비자 처리건수에 따라 건당 일정금액의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23. 소외 1을 피고의 현지고문으로 위촉하여 무보수로 이주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 홍보활동, 이주개발활동, 이주자 정착지원업무 등에 부수적으로 수행하여 주도록 위촉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8.6. 외무부로부터 온두라스 취업이주자 50세대에 대한 모집 및 알선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8.12.경 조선일보에 온두라스국의 종합기술개발공단에 참여할 투자 및 취업이주자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신문광고를 하고 이에 응한 원고 등 투자이주 희망자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고, 소속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소외 1을 피고의 중미개발담당 고문이라고 소개하고 소외 1이 현지에 공단형식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단본부에서 제품의 판매, 원자재의 수입, 기획 기타 행정관리사무를 전담할 것이니 투자 이주자들은 온두라스 현지공단에 입주하여 지정된 제품의 생산 활동만 전담하면서 공단본부에 대하여 행정 등 업무의 대가로 이윤의 20 내지 30퍼센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으로 경영하면 된다는 요지의 이주 및 투자계획을 설명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해 12.6.부터 12.20. 사이에 소속 이주부직원 소외 4를 현지에 파견하여 온두라스국의 경제성장관, 내무성이주국장, 외무성 관계직원 등을 직접 만나 소외 1 및 이주할 한국인에 대한 영주권의 보장 및 추가이민을 위한 비자발급의 확대, 현지투자에 대한 각종 경제금융 등 특혜의 지원 등을 약속받고, 소외 1이 당초 계획하였던 산페드로술라에는 아직 공단조성의 기간시설이 미비하여 위 나라의 수도인 테구시갈파로 이주지역을 변경하여 위 장소에 공단조성지로 사용할 건물 및 대지를 구입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투자이주진출에 관련된 제반여건이 양호하니 투자이주알선에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이에 같은 해 12.10. 외무부로부터 위 온두라스국에 대한 이주형태를 취업이주에서 투자이주로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87.3.경부터 인력의 해외송출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간 이주자들로부터 소외 1의 자격, 영주권발급의 순서 및 보장책, 외부세력의 간섭배제, 이주포기시 제3국으로의 이주알선보장 등에 관한 질의를 받고 소외 1은 수민국 사정에 밝고 이민정책 에 협조적인 내국인으로서 피고의 고문역할을 함에 그치고 다른 권한이나 보수는 없으며 피고가 이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 주고 이주 후 자치권을 보장하며, 소외 1과의 고용계약서는 영주권신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도착 화물은 본인 이외에는 이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음을 이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잔여 이주자들도 출국시킨 사실, 원고는 주방용구등의 제조업자로서 피고의 이주자 모집에 응하여 심사를 거쳐 이주적합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 원고에게 온두라스 이민절차의 조언, 상담, 알선 및 주재국의 각종 정보제공, 이민비자의 발급 및 출·입국허가의 취득에 관련된 제반업무의 협조 및 안내를 하기로 약정을 한 다음 1987.2.하순경 공단에 설치할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선박회사에 선적하여 보낸 후 온두라스 현지에 도착하여 소외 1이 지정하는 장소에 생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이 소외 1이 피고와의 약속과는 달리 이주자들에게 영주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보다 불리한 고용관계가 해소되면 계속 거주할 자격이 상실되는 고용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자기에게 고용되는 형식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공단운영의 대가로 상당비율의 대가를 요구함에 따라 이주자들 사이에 소외 1의 요구에 응하려는 사람들과 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영으로 경영하거나 아니면 이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경영되는 공단에 소속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서로 다투자 원고는 소외 1에게 고용되는 형식의 경영방식을 적극 지지하여 소외 1이 이주자들의 사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피고의 방침을 보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 1이 비자관계 등으로 그에게 고용형식을 밟아 생산시설을 설치한 원고 등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타국으로 도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현지에서 더 이상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투자한 자본조차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8호증의 1,2(각 임의진술서), 을 제12호증(진정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신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주장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소외 1이 이주지역에 행정업무를 전담할 법인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니 이주자들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소개하고 이를 믿고 있는 원고와 위와 같은 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위 이주알선계약에 피고가 직접 또는 소외 1을 시켜 공단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소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2)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인 해외이주부 관계직원이 이주알선을 하며 소개한 내용 중 소외 1의 공단설치 및 그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해외이주알선을 하기에 앞서 이주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확인하고 대상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더욱이 소외 1의 현지 공단설립을 위한 준비상황까지 확인하여 투자이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주알선 및 송출을 한 이상 그 후 소외 1이 제대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주자의 재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나 그 소속 직원에게 해외이주알선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할것이니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3) 피고가 소외 1에게 일정액의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온두라스국에 대한 현지 비자발급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위촉하며 그를 피고의 현지고문이라 소개하고 위 비자발급업무에 부수하여 해외이주 및 정착에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하여 줄 것을 위촉함에 따른 피고와 소외 1과의 관계는 소외 1이 피고와 독립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정의 사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피고가 소외 1을 업무에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그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또는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학세(재판장) 김용균 한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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