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8나35030
판시사항
군소속 공무원이 발급한 부지증명액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매수한 경우 군의 책임과 그 손해액
판결요지
군소속 공무원이 허위로 발급한 부지증명액을 믿고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매수인들에 대하여 군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매수인들이 입게된 손해액은 매수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의 시가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시가의 차액상당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05 판결(요민Ⅱ 국가배상법 제2조(30)183면 민판집242-574)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군의 소송수계인 하남시【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7가합185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32,16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739,6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8.부터 1989.4.24.까지는 연 5푼, 1989.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각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원고 4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 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4,338,284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8,095,77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기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함).【이 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부지증명원), 갑 제3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2(각 질의서), 갑 제5호증의 1,2(각 질의서회신), 을 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1982.11.17.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토지 2,132평방미터를 원고 1이 1,066평, 원고 2, 원고 3 및 소외 2가 각 355평씩의 비율로 매수하고 매수평수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출연하여 소외 1에게 금 5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들과 소외 2는 사실 위 토지가 이미 1973.6.9.자로 건설부고시 제241호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부지증명발급 사무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군이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명시하여 부지증명원을 발급하였으므로 그 부지증명원의 기재를 믿고 주거지역으로 오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를 매도인인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1988.12.31. 오산시 등 12개시 및 태안군 설치와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피고시가 설치되자, 피고시가 광주군으로부터 그 관할지역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광주군이 위 토지에 대한 부지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위 원고 등 매수인들이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과다지출하게 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위 매수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원고들은, 1982.11.17. 소외 1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평방미터당 시가가 금 4,988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오인한 나머지 평방미터당 금 55,962원의 고가로 매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평방미터당 금 50,97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를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면적에 따라 환산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54,338,284원(50,974원x1,066),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는 금 54,338,284원(50,974원x355)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매수인이 개발 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과다지급함으로써 입게된 통상의 손해는 매매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의 시가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시가를 초과하는 액수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지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 손 중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인 1982.11.17. 현재 그 시가는 별지시가산정표 기재와 같이 주거지역으로서는 평방미터당 금 18,339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는 평방미터당 금 4,9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등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매수한 면적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4,232,166원[(18,339원-4,988원)x1,066],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4,739,605원[(18,339원-4,988원)x3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군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금 14,232,16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739,6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8.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89.4.24.까지는 민사법정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9.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4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4는, 위 원고도 1982.11.17. 다른 원고들과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광주군이 발급한 허위의 부지증명서를 믿은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그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8,095,770원 상당을 매도인에게 초과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광주군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당심증인 유 경진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4는 1985.1.3. 다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외인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4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각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4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정덕흥 이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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