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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11부판결 : 항소1990. 2. 1. 선고

손해배상(기)

88가합44525

판시사항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의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내과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7세 10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 경우 진정제만을 투약 또는 주사할 것이 아니라 뇌종양 등의 신경외과적 질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 또는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수아세포종이라는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위염으로 오진하였다면 피고는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피고【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3,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8.10.24.부터 1990.2.1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각 진단서), 갑 제6호증(진료기록부사본, 갑 제7호증의 10과같다), 갑 제7호증의 14(의사소견서),15,23, 을 제1호증의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8(진술조서),20(전문의자격증),갑 제9호증의 1,4(각 의무기록지),2(응급실노트),3(입원당시기록),5(진행노트),6(타과의뢰서),7(퇴원요약),8(전동요약),9(수술기록표), 을 제1호증의 5(의료사안심의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위 갑 제7호증의 23, 을 제1호증의 5,6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및 당원의 녹음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12.28.경(당시 7세 10개월 남짓) 고열(섭씨 38도 6부)과 구토증세로 내과전문의로서 (병원명 생략)의원을 경영하는 피고의 진찰을 받았던바 피고는 위 원고의 증세를 인두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제(노발긴), 진정제(아티반) 및 항생제(EM)를 투약하는 한편 진정제(세파민)을 주사하고 포도당생리식염수에 비타민제 등 수액을 링겔주사하자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되었고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도 전날과 같은 처방을 내린 사실, 그로부터 2개월보름정도가 지난 1988.3.14.경 원고 1은 다시 전과 같은 발열(섭씨37도5부)과 구토증세를 호소하고 위 초진 이후 3~4일에 한번 꼴로 구토 증세가 있었다며 피고에게 진찰을 의뢰하자 피고는 이번에는 인두염 및 신경성 위염 정도로 진단하고 당일과 그 다음 날에 걸쳐 역시 해열제(노발긴), 진정제(아티반)및 항생제(EM)를 투약하였으며, 같은달 17.에는 오줌에서 적혈구가 다량 배출되는 증세가 나타나 위 각 약품 이외에 항생제를 한가지 더 투약하고 역시 항생제인 겐타마이신을 주사한 사실, 위와 같은 투약과 주사를 같은 달 21. 및 22.에 걸쳐 반복 시행하여 두통과 구토증세가 가라앉는 듯했으나 원고 1은 같은 달29.에 열은 별로 나지 않는데 (섭씨 36도 8부)아침부터 두통과 구토증세가 나타난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역시 별다른 질병의 의심 없이 위와 같은 투약과 주사를 같은 달30.까지 계속한 사실, 원고 1은 그로부터 한달 가량 후인 같은 해 4.28. 다시 구토증세로 피고를 찾아오자 피고는 비로소 뇌압상승으로 인한 구토를 의심하고 경부강직검사와 케르니히(Kernig)검사(수막염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자 다시 진정제를 투약 및 주사한 사실, 그후 원고 1은 같은 해 5.3.과 5.6.에도 구토증세를 호소했으나 역시 피고는 같은 투약과 주사만 계속한 사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동안 원고 2, 원고 3은 계속된 약물투여와 주사로도 원고 1의 구토증세가 근원적으로 치료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소아과전문의나 종합병원에 전원(전원)할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은 병이니 너무 신경쓰지 말도록 만류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 1은 1988.5.12. 밤 심한 두통과 전신마비증세를 보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종양의 일종인 후두와 수아세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17.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5.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및 항암제치료를 받았으나 위 원고가 5년간 생존할 확율은 70퍼센트,10년간 생존한 확율은 5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실, 위 원고의 질병인 수아세포종은 소아뇌종양의 13-28퍼센트를 차지하고 뇌종양환자의 70퍼센트 정도는 두개강 내압상승 또는 뇌간내 구토 중추침범으로 병경과중 구토증세가 나타나며 이는 식사와 관계없이 특히 후두와 종양에서 이른 아침에 잘 나타나고 소아의 경우 두통과 구토가 3주 이상 계속되면 뇌종양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인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위 원고 1의 부모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굿나는 위 갑 제7호증의 23, 을 제1호증의 5,6의 각 일부 기재와 갑 제5호증의 2(진료사안심사결과통보, 갑 제7호증의 13과 같다),갑 제7호증의 7(병원일지변조내역), 을 제1호증의 7(불기소사건기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갑 제7호증의 24(자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달리 반증인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는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만 7세 10개월 남짓한 소아인 원고 1이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 때에는 막연히 진정제만 계속 투약하거나 주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뇌종양 등 신경외과적 질환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나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수아세포종이라는 원고 1의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1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오진이 없었더라면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정상인으로 회복 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평생불구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원고 1이 평생불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오진과 원고 1의 평생불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3(의견서),6,28(각 진술조서),21(수사결과보고),26(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뒤에서 판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4(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뇌종양을 2-3개월 빨리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지금보다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뇌종양수술의 성공여부는 종양의 위치가 중요한데 위 원고의 경우는 종양이 뇌간(brain stem)옆에서 자라면서 뇌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수술했다고 해도 결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오진과 원고 1의 불구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판시와 같은 오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1의 뇌종양은 좀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위 원고나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수개월 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 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질병의 진행상황 및 수술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1,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오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0.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2.1.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박동영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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