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89노708
판시사항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면장으로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농민들의 용수원 확보를 도와주던 피고인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포크레인과 그 운전기사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용수원으로 사용할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후 내린 비로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에 되자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 운전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웅덩이가 파인 하천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서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위 웅덩이를 메우거나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9고단3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서 (명칭 생략)면 사무소의 제반행정업무에 있어 면장을 보좌하는 직에 있을 뿐 농업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려고 피고인에게 장비알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인근에서 도로작업중이던 포크레인을 알선해 주었을 뿐 포크레인 기사인 공소외 1을 지시, 감독하여 원심판시의 웅덩이를 파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웅덩이를 메우게 할 주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의 웅덩이가 도로변이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인접하여 있어서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위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웅덩이를 메우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민들이 용수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있던중 관내 향소리 마을주민 5-6명으로부터 농업용 지하수를 파기 위해 중장비가 필요한데 부근에서 도로 보수작업중인 포크레인 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서 위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전에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공소외 1의 감독자인 위 작업현장소장 공소외 4에게 웅덩이를 파 주도록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1이 1980.5.21. 20:00경 서울 02-0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장소인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 하천바닥에 가로4.5미터, 세로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1개 팠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웅덩이를 2개 더 팠는데 물이 나오므로 나중에 판 두곳의 웅덩이에 파이프를 묻고 그 두 웅덩이를 메꾼 후 이를 농업 용수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처음에 판 웅덩이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비가 와서 위 메우지 않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3.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웅덩이는 폭44미터 정도의 하천 바닥에 판 것이고 인가와는 상당한 거리(피해자 집과 약30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이며,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이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자갈바닥인 상태이고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데 이 사건 웅덩이를 팔 당시에는 위 하천 바닥에 물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업무의 집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과발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웅덩이를 지시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모내기가 끝난 후 어린아이 등이 위 웅덩이에서 놀다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위 웅덩이를 메우게 하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할 어떤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난 엉덩이가 위치한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고 공소외 1이가 위 웅덩이를 팔 당시에도 물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그곳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하천 바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아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직에 있으면서 한해시 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5.21. 20:00경 위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의 하천상에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서울 02-8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에 모심기를 위한 용수를 확보할 필요에서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파게 하였는바,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고 장마 등 큰 비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다 마는 건천으로서 그 주위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웅덩이를 파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험을 예상하여 웅덩이를 메워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방치한 과실로 19886.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마침 물이 고인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창웅(재판장) 김재복 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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