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0노649
판시사항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근로자측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의 개최를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위 집회가 그 대표자 아닌 부위원장 등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경우 그 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주최자
판결요지
광업소의 근로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기존의 근로조합과는 별도의 기구로서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근로자측 대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고인이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위원회가 그 다음날의 집회 개최를 결의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집회 개최 전에 도주함으로써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같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등의 주도하에 위 집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주최자는 같은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실제 위 집회에 참석하여 이를 주도한 부위원장 등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같은법률 제6조, 제2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90고단50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집회가 옥외집회인가 여부는 오로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집회인지의 여부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집회장소가 외부의 일반인과 차단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집회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집회는 장성광업소의 울타리 내에 있는 마당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오로지 장성광업소 소속 노동자들 만이 모여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옥외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옥외집회로 보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48시간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옥외집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집회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바, 장성광업소 노동조합원들이 장성광업소 마당에 모인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의식화 단체로 규정짓고 위 위원회가 노사분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고 위 위원회 회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또는 형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으나, 실제로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집회가 평온하게 진행되어 마무리 된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옥외집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패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장소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 앞 마당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집회의 신고의무자인가를 본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2조 제3호 전문에 의하면,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제22조에는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다 보태어 보면,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1이 장성광업소 노조지부장 직무대행 공소외 2의 의사를 묻지 않고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하여 1990.7.7. 민영탄광의 9.2퍼센트에 못 미치는 8.98퍼센트 수준에서 타결을 보자 장성광업소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그달 9.부터 작업거부가 일어났고 그달 10.에는 노조대의원 및 조합원들 다수가 위 임금협상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해 볼 것을 제의하여 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계속적으로 작업거부를 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그달 11. 공소외 3 등 24명의 대의원과 집행부 부장 공소외 4 등 25명으로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위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일 10:00 위 광업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농성을 주도하면서 회사와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던 중 그달 24. 밤부터 그달 25. 새벽까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추가로 가족수당과 식대 등을 다소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그달 25. 10:30경 농성장에서 위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위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날짜로 해체를 선언한 사실, 그 다음날인 그달 26. 10:30경 지난 10여일 간의 선례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들이,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원들을 배반하였다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피고인 1, 부위원장에 피고인 2, 기획부장에 피고인 3이 선출된 사실, 그 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지난 여러날의 선례를 따라 10:00경위 광업소 앞마당에 나와 집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1은 11:00경 회사 노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업소에 나왔다가 이미 조합원 등 1,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참석하였던 사실,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1이 "새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양보없는 파업으로 이끌겠다. 노조와 전 비상대책위원회도 노동자를 배반했다. ○○○ 대통령이 광부들의 임금을 2배로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9.2퍼센트도 올려 주지 못하느냐"고 연설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광부생존 압살하는 석탄합리화정 책 철폐하자"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광부가,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14:00경까지 농성을 주도한 사실, 위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1은 그날 저녁 여동생 공소외 5의 집으로 가 숨었고, 그달 27. 10:00 근로자와 가족 등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 2, 피고인 3이 앞장서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광부생존 압살하는 석탄합리화정책 철폐하자, 임금 9.2퍼센트 기본급화,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의 구호와 "광부가,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7.26.자 집회는 주최자가 따로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다음날인 그날 27.자 집회는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구체적으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위 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 피고인 1이 주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1990.7.27.자 집회 당시는 피고인 1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전에 하는 집회신고의무자는 직접 그 집회에 참석하여 주도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1990.7.26.자 집회는 피고인들 3인이, 그달 27.자 집회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각 주최한 것으로 본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0.7.26. 10:00경 태백시 계산동 산 14번지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윈장 공소외 3이 전날 위 광업소측과 노동조합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 3자가 합의한 90년도 최종임금협상타결안을 발표한 후 정상작업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자, 이에 반대하여 기존 비상대책위원회가 노동자를 배반하였다고 매도하면서 피고인들이 소속해 있는 의식화 단체인 위 장성광업소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에서 위 광업소의 노사분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계속 집회를 열어 농성하는 방법으로 투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위원장에 피고인 1을, 부위원장에 피고인 2를, 기획부장에 피고인 3을 각 선출하는 등 위원 40명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고인들은 근로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집회장에 모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 1은 "새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양보없는 파업으로 이끌겠다, 노조와 전 비상대책위원회도 노동자를 배반했다, ○○○ 대통령이 광부들의 임금을 2배로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9.2퍼센트도 올려주지 못하느냐"고 선동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광부생존 압살하는 석탄합리화정책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광부가,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그달 27. 10: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들의 주도로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광부 생존 압살하는 석탄합리화정책 철폐하자, 임금 9.2퍼센트 기본급화,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의 구호와 "광부가,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날 14:00경까지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장우 지대운 노정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