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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 : 상고2006. NaN. 0. 선고

등록무효(상)

2006허4215

판례 전문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의미<br/>[2]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3]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는 ‘저명상표’로서, 그 상표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시하는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에게서 양질감을 획득하여 여타 상표들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br/>[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그 적용요건으로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제된 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그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br/>[3] 등록상표 “”가 상표 자체로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으나, 상표의 구성과 관념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쉽게 연상하게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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