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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0. 5.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9다14969

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환매권 소멸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은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된 토지를 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 소정의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는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환매 대상 토지가 처분되어 이를 피수용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피고, 상고인】 대한민국【환송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640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6. 11. 17.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이던 성남시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처분을 하였는데, 위 임야는 1978년 11월경 군사상 필요성을 상실하여 원고는 위 특별조치령 제39조에 따른 환매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위 구 특별조치법은 1994. 6. 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1997. 1. 13. 제정·공포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신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수용토지도 피수용자에게 우선 매도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실, 위 임야는 1993. 12. 7. 자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세 필지로 분필되었는데, 우선 매도절차를 밟을 당시 아직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의 매수신청에 따라 피고가 1998. 6. 18.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으나,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이미 1996. 7. 10. 수용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년금717호 토지보상금 101,559,000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여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수 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우선 매수하는 것에 갈음한 대상(代償)으로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은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된 토지를 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 소정의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는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환매 대상 토지가 처분되어 이를 피수용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가 신 특별조치법 시행 전인 1996. 7. 10. 이미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년금717호로 토지보상금 101,559,0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6. 7. 18.에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1997. 1. 8.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토지가 신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까지 수용됨에 따라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신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우선 매수하는 것에 갈음한 대상(代償)으로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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