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
99우24
판시사항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정당추천서를 모사전송 사본으로 제출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수리한 다음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 경우, 위 등록절차상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10 판결,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40 판결, 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집20-2, 1)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피고, 피상고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18. 선고 98수2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10 판결, 1959. 3. 11. 선고 4291선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 2항은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후보자가 정당추천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그 법 제224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따를 때,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관위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기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피고 2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거무효소청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후보자등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나아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의 유무는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무효사유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당선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시 취지는, 정당추천서는 원본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관할선관위의 보완지시에 따라 마감 후 약 2시간 안에 원본을 사본과 교체 제출하여 보완한 이 사건과 같은 특유한 사정 아래에서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돌릴 것은 아니라는 요지로서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기에 수긍되고 거기에서 이유모순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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