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99도2108
판시사항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신문 발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문구독료의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지사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으며,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지사의 개설이 필수적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일정기간마다 갱신해 준 경우, 피고인의 지사장 등의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32조, 제4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공1997상, 128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공1999하, 2556)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9노23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신문사의 지사를 개설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사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그 규모에 따라 위 신문사 신문 수백 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 판매부수에 대한 수입금 중 50% 해당액을 본사에 지급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및 그 지사의 기자들에 대한 월 급료를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신문을 유가로 배포한 수입금의 50%를 지사의 수입으로 하면서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위 신문의 발송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위 보증금은 명목상으로는 지대보증금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위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지사 등의 개설이 필수적이었고, 약정된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력서를 교부받으면서 그들에게 기자신분증을 교부하였고, 또 위 신분증을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해 주어 왔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사장 등의 모집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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