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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0. 2. 25. 선고

손해배상(자)

99다31704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2]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의 의미

판결요지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차로에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달리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는 같은 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제24조 제1항(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일련번호 224, 614, 706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2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판결(공1987, 18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977 판결(공1987, 267)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묵)【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5. 14. 선고 98나6275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97. 4. 5. 12:15경 소외 신흥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5t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반구대 입구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언양 쪽에서 두서 쪽으로 시속 4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위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평소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많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두서 쪽에서 반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량정지선을 지나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체를 약간 왼쪽으로 튼 채 대기하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이하 '승합차'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앞 부분을 충격하면서 오른쪽 논두렁으로 미끄러져 때마침 그 곳 갓길을 보행 중이던 소외 3을 위 화물차 우측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장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빗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위 소외 1의 과실과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더구나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 아니라 굽은 도로인 관계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자기 차선을 벗어날 경우도 예상되므로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으로서는 차량정지선을 지켜 대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벗어나 미리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정차한 위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와 위 신흥운수 합자회사는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들로서 그들과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인 전국화물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사고현장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지선을 지켜 대기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하면,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고(제1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화물차는 丁자형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승합차는 화물차의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와서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하여 직진하려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려던 승합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므로, 승합차는 화물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차로에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달리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판결, 1986. 12. 23. 선고 85도1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그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정지선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할 경우에 정지할 지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정지선에 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제1호)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제2호)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곳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의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제24조 제1항(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정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이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교차로가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 아니라 굽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자기 차선을 벗어날 경우를 예상하여 반드시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켜 대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자기 차선을 벗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정지선 안에서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정지하여 대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운전자에게 차량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통행방법이나 정지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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