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료청구사건
62다119
판시사항
수리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수리조합이 그 여수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급수료채권은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고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25조,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 제43조, 제50조, 재정법 제5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전청하수리조합 소송승계인 흥덕토지개량조합【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03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상고의 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동시에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급수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민법부칙 제 8조에 따라 3년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동 취지는 반사적으로 소론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 25조와 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 및 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말한 이 사건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에 따라 3년이라고 하였음에는 원고대리인 주장의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급수료청구는 원고조합이 그 여수를 피고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요,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은 위 신 사업법시행일인 1962.1.21.이전에 발생한 것이나 동법부칙 제5조에 따라 동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볼 것임)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사건급수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말한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이는 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신 민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므로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그것이 수리조합령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 한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은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데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년5부를 배척하는 이유에서 원·피고간에 사건급수료에 대한 독촉수수료로서 그 1활을 가산 지급키로 약정한 것은 지연손해금의 특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은 잘못이나 동 독촉수수료서 급수료의 1활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수리조합법(신법은 토지개량사업법)기타의 특별법에 쫓아 원·피고간 약정의 이 사건 급수료 채권관계가 공법인인 수리조합(토지개량사업조합)과 그 동리 주민과의 특별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위 설시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론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을 다시 심판함은 공소심으로서 심판을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문 끝에 지방법원 민사공소부라고 표시하였다고해서 하등 나무렐 바 못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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