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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형사상고부판결1962. 4. 12. 선고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62도1

판시사항

정골원 조수의 주의의무정도

판결요지

정골원에서 정골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던 조수에게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졌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를 정골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함에 있어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정지되는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기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 바, 그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업무상과실상해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채증상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대전 정골원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조수로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여 오던 중 1960년 11월 23일 하오 3시경에 위 정골원에서 그 부로부터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젓다고 진단을 받은 초래 환자 공소외 2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놔주고 그 부위에 초산습포를 한 다음 부목 세개를 대고 붕대로 감아 준 사실이 분명한 즉 정골사의 손발 노릇을 한데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적시한 것과 같이 그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될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적시와 같이 환자를 직접 진단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을 정골사와 동일시하여 과실범의 성립요건인 인식가능성의 범위를 상당인과 관계의 범주 밖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일 뿐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직접 환자를 왕진 치료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적시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가히 규찰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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