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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민사상고부판결1963. 2. 26. 선고

농지인도청구사건

62다26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후에 생긴 비자경농지도 정부가 당연히 취득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동법 시행당시의 자경농지 아닌 농지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있은 후,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261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상고인) 양명의 각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원고(피상고인)의 답변은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내용과 같다. 살펴보건데 농지개혁법은 이 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농지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제상, 사회상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농지를 농민(자경자)에게 적정한 재분배를 목적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인바, 이 법률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이 법시행당시의 자경농지 아닌 농지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1950.5.13.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하고, 수분배적격자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본법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지개혁법 제25조, 제27조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지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있는 후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0년 민상 제462호 연합부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시킨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다툼에서 관계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 논 778평과 같은면 (주소 2 생략) 논 3,743평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고 위 논 778평을 피고 1이 위 논 3,743평을 피고 2가 각 현실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1959년도부터 위 원고의 자경농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가 농지개혁법상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농지개혁법 제17조 단문의 적용을 받을만한 합법성에 근거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자작농지인 본건 농지의 점유를 피고등이 사실상 원고로부터 양수받아 경작중이라 할지라도 피고 양명이 위 농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점유할 수 있는 하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등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하여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57.11.14. 선고한 판결 참조). 이리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의 단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같은법 제17조의 금지하는 소작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논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이에 대한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책임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만이 부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위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제재처분은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으로서는 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대법원 1956..8.17.선고한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등과의 사이에 본건 농지에 관하여 모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위 같은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농지정책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앞에서 말한 절차에 의하여 위 농지의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상실처분이 있기까지는 원고의 위 농지에 대한 경작권 내지 소유권행사에는 하등 제한을 받게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53.민상 제5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설시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서는 상고논지와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소론은 필경 올바르지 않은 견해에 사로잡혀서 내세워 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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