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법제3민사부판결 : 상고1988. 1. 14. 선고

손해배상(기)

87나83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범위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토지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다면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도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소위 이행이익의 배상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제538조, 제546조, 제55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제일제당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565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48,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83의 12 대 133평방미터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같은 동 644 답 932평이 1957.4.17. 부산도시계획 부전범일토지 제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결과 같은 동 683의 1전 498평 4홉 및 같은 동 685의 5 전 78평 1홉으로 환지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683의 1토지에서 1965.11.15.(등기부상 같은 해 12.23.) 분할되어서 나온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10.22. 일본인 내전이조의 명의로부터 1958.3.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 1에게로, 1959.6.29. 소외 2에게로, 1960.4.22. 소외 3에게로, 1964.3.21. 피고에게로, 1965.10.12. 원고와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소외 7의 공유로(이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소유권변동이다) 1965.12.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로, 1984.1.5. 소외 국으로, 1984.12.28. 원고에게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8(민사기록표지), 19(소장), 39, 40, 41, 49, 53, 54, 60(각 판결), 갑 제3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6호증(화해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토지인 같은 동 644 답 932평은 귀속농지이나 1937.3.13. 이미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1950.3.25.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농지분배가 보류되었으며 6.25. 사변중인 1951.4.10.에는 인근토지와 함께 군에 징발되어 미육군의료 창기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대지화하고 1952.11.28. 농지분배보류인허가 내려지고 1955.7.4. 한국군이 인수한 이래 육군의무기지보급창의 군용지로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1이 1958년초 부산시 부산진구청 관계직원인 소외 8, 소외 9 등과 짜고 마치 위 토지가 소외 1이 경작하고 있는 분배대상 농지인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작성케 하여 이를 기화로 소외 1이 농지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뒤 위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터잡아 그 소유권이 전전되어 피고에게로 이전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 4인과 함께 1965.10.12. 피고로부터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동 683의 1 대 248평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1965.11.15.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바, 1975.6.경 국가로 부터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위와 같은 부정농지분배를 이유로 환수소송을 제기당하고 이에 응소하였으나 1980.12.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당해 사건에서는 피고 패소부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에서 1983.8.16. 국가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한편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하되 그 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위 화해조항에 따라 1984.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1984.12.11. 위 매각당시의 시가인 매각대금 28,900,000원에서 7할을 공제한 대금 8,670,000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앞서 본 바 대로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지전토지인 같은 동 644 답 932평은 농지분배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그 결과 피고는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셈이 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국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여 부득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가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에 이름으로써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고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권리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비록 원고가 국가와 법정화해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 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소위 이행이익의 배상이라 할 것이고 위 이행불능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금 28,900,000원 상당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시가 상당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불하대금 8,670,000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 밖에 원고는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 금 578,000원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영수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 1984.12.24. 이에 대한 취득세로서 금 578,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래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에 따른 비용이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하여도 원고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8,67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4.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최소한 당심판결선고익일인 1988.1.1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다)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기) - 87나8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