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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88. 2. 17. 선고

손해배상(자)

87나652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차량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비록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차량이 년수가 다된 노후차량이어서 원상을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차량의 교환가치범위내로 제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 1926 판결(공816호167)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칠성건업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소4101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교통사고발생보고서),갑 제5호증(실황조사서), 갑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8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소형승합차 운전사인 소외인을 위 회사직원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1987.3.5.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대봉 1동 126 서린목욕탕 앞길을 삼덕네거리쪽에서 대덕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45킬로미터로 운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엉겹결에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위 차량 우측앞범퍼로 그 도로 우측변에 세워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니,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소유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고 더구나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하여,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가사 원고가 주차금지구역에 위차량을 주차하였고 또 그 차량에 차폭등이나 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위 차량수리비 돈 1,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불법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비록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차량이 연수가 다된 노후차량이어서 원상을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차량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비공장까지 견인하고 수리하는 데 도합 돈 1,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검사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차량기준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은 10년전에 출고된 1977년식 포니픽업으로서 그 자체로서 노후되어 사고당시 가격이 돈 270,000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수리비청구는 위 돈 270,000원의 한도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또한 대파되어 그 수리비로 돈 800,000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인정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의 과실을 앞세운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4.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7.15.까지는 피고에 있어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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