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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8. 9. 5. 선고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88카1471,88카2723(병합)

판시사항

임기종료된 재단이사장이 후임이사장의 피선자격을 문제삼아 그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이사들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선출하였으면,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까지 종료된 터이므로 비록 후임이사 중 일부가 그 피선자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우선은 그 결의를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소위는 재단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을 피신청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의 이사 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정관), 소 갑 제2호증(평의원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소 갑 제3호증(이사장 및 상무이사취임인가신청), 소 갑 제5호증의 2(진정서에 대한 회신), 3(안동향교장의 불법임명시정요청에 대한 회신), 소 갑 제10호증의 1(이사취임시 구비서류 제출요청서), 소 갑 제12호증의 1(정기이사회 개최통보), 소 갑 제15호증(신문), 소 갑 제16호증(재단법인 경북향교 재단임원 취·해임인가신청 재촉구서), 소 갑 제17호증(법인운영정상화촉구), 소 갑 제30호증의 1(법인임원개선절차이행촉구), 2(경상북도 향교재단운영과 관련지시사항 시달), 소 갑 제31호증의 1(경상북도 재단운영과 관련지시사항), 2(경상북도 향교재단운영과 관련지시사항 시달), 소 갑 제32호증(경북 향교재단운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4호증(확인서), 소 갑 제5호증의 1, 소 갑 제9호증(각 진정서), 소 갑 제8호증(이사장 및 상무이사 취임인가신청), 증인 신청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11호증의 3(장의임명장), 소 갑 제18호증(사퇴서), 소 갑 제19호증의 1(향회통지발송), 2(통지서),3(안동향회회의록, 을 제7호증과 같다), 4(참석자명단),5(장의보궐추천), 소 갑 제26호증(증명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6호증의 1(이력서), 2(취임승낙서),6(민간인 신원진술서), 소 갑 제14호증의 1, 2(1987년도 정기이사회 회의서류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증인 신청외 2, 신청외 3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1이 1983. 경부터 유도회 안동지부 회장으로 있다가 1984.10.17. 피신청인 재단법인 경북향교재단의 이사에 피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7.8.10. 피신청인 재단산하의 안동향교에서 장의로 선출되어 같은 해 9.15. 성균관장으로부터 안동향교장의로 임명받은 사실, 한편 피신청인 1을 포함한 피신청인 재단이사 11명의 임기가 1987.9.9.로 만료됨에 따라 피신청인 재단은 같은 달 19. 대구향교 명륜당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신청외 8, 신청외 9, 신청외 10, 신청외 11, 신청외 12 등 11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출하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신청인 1이 이사장으로 신청인 신청인 2가 상무이사로 각 선출된 사실, 그런데, 신청인들을 포함한 신임이사들이 위 재단정관 제6조 제4항에 따라 그 취임에 필요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같은 해 9.28.까지 사이에 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피신청인 재단에 제출하였으나 잔무를 처리 중이던 구 이사장인 피신청인 1이 신청인 1의 피신청인 재단이사의 피선자격, 즉 재단산하 향교의 장의 또는 전교가 아니면 재단이사 또는 이사장이 될 수 없는데, 위 신청인에 대한 안동향교장의 임명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인을 포함한 신임이사 11명 전원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 요청절차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신임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 피신청인 1이 1987.9.9. 피신청인 재단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이사장의 미취임을 기화로 피신청인 재단의 예산집행 및 사무처리 등 재단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재단내에 분규가 야기되고, 그 결과 당국으로부터 재단 소유의 재산처분허가의 유보, 향교재산처분금 사용허가유보, 임기만료된 재단 임원진의 결의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허가유보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 등 피신청인 재단의 운영상 여러가지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소 을 제2호증의 1, 2, 3(안동향교장의 불법임명시정촉구)의 각 기재와 증인 신청외 2, 신청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소 을 제9호증(질의서에 대한 회신)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평의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이사들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선출되었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재단의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장으로서 이미 그 임기까지 종료된 터이므로 비록 후임 이사 일부의 피선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위 평의원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우선은 그 결의를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위 피신청인의 소위는 위법, 부당하다 하겠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 피신청인에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피신청인 재단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 법인에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힐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위 재단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피신청인 재단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서는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오경석 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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