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88노44
판시사항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라 함은 사법상, 공법상의 것을 불문하며, 법률상 직접 어떤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실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위 진정서는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위 법조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검사【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7고단262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외 2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진정서는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 있고, 둘째로,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있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6. 10. 25. 및 같은 해 11. 28. 충청북도지사가 발한 수산물거래제한고시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니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육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조합사무실에 있던 동인들의 인장을 위 진정서 말미의 진정인란에 찍어 위 3인 연명의 진정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 의무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 의무라 함은 사법상의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것을 묻지 아니하며, 법률상 직접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실상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문서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등의 이건 진정서의 내용은 충청북도지사가 발한 충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대구 등 일부 수산물에 관한 거래제한고시를 철폐하여 충주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등이 직접 산지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는 청원의 이요와 취지를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 청원법이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접수 심사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진정서를 접수받은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육계조합원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인지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등이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발송한 위 진정서는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는 만일 진정서 내용대로 위 고시가 철폐된다면 피고인이 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위 거래제한품목을 매입, 매도할 수 있다는 권리 의무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진정서는 도계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1 등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수산물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는 이른바 우리의 사회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객체인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위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충주시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대구, 칼치, 꽁치, 고등어, 꼬막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물로서 충주수산물도매시장구역안에서는 충주시 성서동소재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가. 1987. 3. 18. 07:00경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구 3상자, 칼치 4상자, 꽁치 5상자, 고등어 1상자, 꼬막 4상자, 합계 17상자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낙동상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나. 같은 해 4. 2. 07:00경 부산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고등어 25상자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낙동상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2. 1986. 10. 25. 및 같은 해 11. 28. 각 충청북도 도지사의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구역내 수산물거래제한고시에 의거 충주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상하차비, 보관료, 냉장료 등 수수료 및 제세의 과중부담이 뒤따른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1987. 3. 10. 13:00경 충주시 충의동소재 육계조합사무실에서 위 고시는 소비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처사이니 이를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공소외 4 등 76명의 이름으로 작성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1로 하여금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름을 쓰고 위 육계조합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인들의 도장을 각 압날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정서 3통을 위조하고, 3. 같은 해 4. 4.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서를 충청북도 도지사 앞으로 우송하여 같은 달 6. 충청북도 도청에 접수되게 하여서 위조된 위 사문서 3통을 일괄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8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작성의 각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 등 작성의 진정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제1행위는 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호, 제36조에, 판시 제2의 행위는 각 형법 제231조에, 판시 제3의 행위는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1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1 명의의 위조진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영석(재판장) 이헌섭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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