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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제3민사부판결 : 항소1988. 5. 26. 선고

손해배상등

87가합426,882(병합)

판시사항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받고 그 굴착된 도로의 복구비용을 예납한 후 통신관로 및 맨홀 설치작업을 마친 다음 굴착된 부분을 흙과 자갈로써 되메우고 아스팔트 파손부분의 높이를 기존도로면과 같게 가복구를 한 상태에서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을 인계하였다면 가사 도로굴착시에 설계도와 다소 어긋나게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복구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생긴 사고발생에 관하여는 도로복구공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외 1인【주 문】 1.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4,057,059원, 원고 2에게 금 3,257,05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404,7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6.22.부터 1988.5.26.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104,048원, 원고 2에게 금 8,604,048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6,236,0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6.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가 1986.4.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김포 관내 전화 23,700회선 증설에 따른 통신관로공사를 위하여 국도 39, 48호선의 39, 48호선의 김포군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 통신관로매설 및 맨홀설치 등의 공사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사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그 무렵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피고공사의 위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도로 보수공사를 수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3호증의 4(의견서), 6(실황조사서), 7, 8, 1, 3, 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사진임이 인정되는 갑 제 6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에 위 증인 및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소외 5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일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은 1986.6.22. 22:00경 그 소유의 경기 (번호 생략)호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김포읍 운양리 1113 앞 노상을 강화쪽에서 김포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공사가 설치한 51번 맨홀뚜껑 주변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아스팔트포장 파손부분(가로 4.9미터, 세로 1.2미터, 깊이 15센티미터 ;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로 즉석에서 사망한 사실(위 51번 맨홀자체는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비포장 노견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 맨홀설치 및 지하 통신관로 매설 등의 작업을 위하여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부분을 편도노폭의 약 1/4정도 침범, 파손함으로써 위와 같은 규격의 포장손상이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소외 망인은 당시 야간이라 위와 같은 포장파손부분이 있는 사실을 미쳐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굴착 및 맨홀설치 관로매설 등의 공사를 마친 다음 기존도로면과 일치되게 도로굴착부분을 흙과 자갈로 되메워 기존도로노면과 평탄하게 가복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전인 같은 해 5.20.경 피고회사에 포장파손부분의 재포장, 비포장노견부분의 정지 등 앞서 본 도로보수공사를 하도록 이 사건 사고지점현장을 인계하였는데(피고회사가 도로복구공사를 수급한 공사구간은 김포-통진사이의 약 6킬로미터 구간으로서 그속에 설치될 맨홀개수는 모두 38개이며 피고공사측은 맨홀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 그때마다 당해 현장을 피고회사에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에서는 같은 해 6.초에 우선 노견부분에 대해서만 자갈을 깔고 다지는 등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전체통신관로 공사구간에 걸쳐 포장부분이 파손된 곳은 몇 군데 되지 아니하므로 포장파손이 수반된 공사현장을 전부 인계받은 다음 한꺼번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야만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포장파손부분을 제때에 재포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4호증(진술조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굴착으로 인한 포장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회사로서는 그 도로굴착 및 맨홀설치 등의 공사를 끝낸 피고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을 가복구된 상태로 인계받았으면 노견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파손부분에 관하여서도 지체없이 기존도로와 같이 평탄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전이라도 굴착부분이 파손되지 아니한 아스팔트 노면과 같은 높이로 유지되도록 우선 견고한 정지작업을 실시하거나 부득이 요철상태를 한동안 방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요철주변에 위험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철상태를 미쳐 알지못한 채 굴착지점을 통과하다가 충격을 받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아무런 사고가 없으리라 가벼이 믿고 이 사건 사고지점을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망인도 운전면허없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과속주행하다가(이건 사고당시의 정확한 주행속도를 추단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이나 운전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했으리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러한 소외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2(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1936.8.22.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9세 10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기대여명은 20.72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6.6.경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293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으며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부터 그의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1992.8.21.까지 74개월 동안 최소한 일반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257,375원(10,293X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월수입금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71,583원(257,375X2/3;원 미만 원고들 포기, 이하 같다)씩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사건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위 손해 전부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047,062원(171,583X64.38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소외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금 5,523,531원(11,047,062원X50/100)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위자료로서 소외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관계 따라서,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8,523,531원(5,523,531원+3,0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그의 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557,059원(8,523,531원×3/10)씩,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704,706원(8,523,531원×2/10)씩 각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피고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공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굴착 및 맨홀설치 공사를 마친다음 마무리 작업을 다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회사에게 복구작업을 하도록 현장을 인계하게 함으로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지점을 지나던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지점에 걸려 도로에 넘어져 사망케 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공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통신관로매설과 민홀설치작업을 마친 후, 굴착된 부분을 흙과 자갈로써 되메우고, 아스팔트 파손부분의 높이를 파손되지 아니한 기존도로면의 높이와 같게 가복구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을 인계하였음이 앞서 피고회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에서 인정된 이상,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공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공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굴착 등 공사시에 설계도에서 예정되어 있는 바와는 다소 어긋나게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도로복구공사를 수급받음에 있어, 설계도면에 정확히 부합되지 아니하는 피고공사의 시공부분에 관하여는 그 복구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도로복구공사의 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특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도로굴착과 도로복구의 각 책임한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이상, 그같은 시공상의 사소한 차질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발생책임의 일단을 피고공사에 돌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1에게 금 4,057,059원(상속분 금 2,557,059원+위자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257,059원(상속분 금 2,557,059원+위자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404,706원(상속분 금 1,704,706원+위자료 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사고일인 1986.6.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5.26.까지는 민법 소정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규한(재판장) 신명중 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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