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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법제3민사부 판결 : 항소1988. 2. 12. 선고

손해배상(자)

87가합513

판시사항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일실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부상으로 그 노동능력을 약 25퍼센트 가량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전부터 이미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고 또 실제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변론종결당시 종전보다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면 장래에 그가 얻을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수익상실은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우성교통합자회사【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2.4.부터 1988.2.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1, 원고 2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768,996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의 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5(교통사고발생보고), 6(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2.2.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부사동 4가 쪽에서 같은 구 옥계동 쪽으로 편도 3차선인 직선포장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호동 소재 호동여관 앞길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1로서는 위 택시의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2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2차선쪽으로 나아간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뒤쪽에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2차선 부분으로 방향을 바꾼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100시시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땅에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우측대퇴골분쇄 및 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원고 2는 원고 1의 모이고, 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진행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위 택시를 발견하였으면 속력을 대폭 줄이고 위 택시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40킬로미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15/10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이익 앞서 본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교원자격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봉급지급내역서),갑 제8호증의 1(봉급조서), 갑 제8호증의 2, 3(각 봉급지출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4.5.생의 남자로서 1981.3.24.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전시 소재 (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월 금 512,000원[월 봉급 218,000원+월기말수당 72,666원(218,000원×4/12)+월 정근수당 36,334원(218,000×2/12)+월 교직수당 105,000원+월 가족수당 5,000원+월 보전수당 15,000원+월 교원연구비 55,000원+학생지도비 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1986.2.28. 위 중학교를 사직하였다가 1987.9.12.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학교명 생략)고등학교 교사로 다시 근무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사직한 다음날인 1986.3.1.부터 복직한 1987.9.12.까지 18개월(월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동안 교사로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상당인 매월 금 512,000원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8,833,484원[512,000×(18.2487-0.9958)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의 것 외에 기대수입상실로서 원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25퍼센트정도를 상실하였으니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그 정년인 65세까지 위 원고가 교사로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금에서 그 상실된 노동능력비율만큼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에 기인하는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신체적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부터 보아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적 기능의 일부 상실만으로 바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3의 신체장애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우측대퇴골 분쇄 및 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결과 우슬관절부분강직(관절가동범위 0-45도)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이 약 25퍼센트 가량 감소된 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1985.2.28. 86학년도 서울시 공립중등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합격하여 서울지역에서의 교사임용을 기다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직하였다가 1987.9.1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사임용발령을 받고 (학교명 생략)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경 교사로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더 많은 월 금 549,500원[월봉급 223,000원+월 기말수당74,333원(223,000원×4/12)+월 정근수당 37,167원(223,000원×2/12)+월 교직수당 105,000원+월 근속수당 15,000원+월 가족수당 15,000원+월 복리후생비 30,000원+월 연구보조비 30,000원+월 학생지도비 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에 위와 같은 정도의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는 부상을 당한 이후 1987.9.12.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전의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보장규정들에 비추어 달리 위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든가 특히 승급·승진등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든가 혹은 사고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경이 없으나 본인이 노동능력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기대수입손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향후치료비 앞서 본 감정인 소외 3의 신체장애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현재 우대퇴골 골절치유를 위하여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어 그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 금 8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 9,633,484원(8,833,484원+800,00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이를 금 8,188,461원(9,633,484원× 85/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간이계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각 가지급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택시공제조합은 원고 1의 치료비로 모두 7회에 걸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에 합계 금 13,349,740원을,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합계 10,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손해액에서 먼저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 2,002,461원(13,349,740원×50/100)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다음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을 거듭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손해액은 없고 오히려 금 4,014,000원(8,188,461원-2,002,461원-10,200,0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부상당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 모 및 동생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아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위자료에서 위 초과지급된 금 4,014,000원(위에서 본 택시공제조합이 원고 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는 재산상손해금 외에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2.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훈(재판장) 김선혜 권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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