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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12민사부 판결 : 항소1988. 2. 11. 선고

손해배상(기)

87가합363

판시사항

대지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건축행위를 방해한 경우의 매도인이 입은 손해

판결요지

대지매매게약시 매수인이 매도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분양받는 사람 앞으로 직접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의 건축행위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그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공사중단기간 동안의 위 대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차임상당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69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1986.12.24.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52,0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2(건축주 명의변경승인서, 갑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같은 호증의 3(결정), 갑 제4호증의 3(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4(공탁서), 같은 호증의 7(의견서), 같은 호증의 8 내지 13(각 진술 조서) 같은 호증의 14 내지 22(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24(공소장), 같은 호증의 25, 2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27, 28(각 형사판결), 갑 제5호증의 3(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갑 제6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당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2.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전 서울 은평구 (상세지번 생략) 대 358.2평 중 피고 소유 상가건물이 서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뒤에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같은 동 10의101 대 769.2평방미터로 분할됨)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책임과 부담하에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위 대지 및 완성된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부터 곧바로 연립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앞으로 하여 주기로 하며 위 대지의 대금은 후에 정확한 평수를 측량하여 평당 금 425,000원씩으로 산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위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잔대금은 같은 해 6.10. 위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3.25. 건축설계사인 소외 이화헌을 시켜 위 대지 부분을 정밀측량한 결과 232평(769.2평방미터)이 되어 같은 달 28.이를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같은 동 10의 101로 하고 같은 해 4.7.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날부터 연립주택을 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4.21. 같은 달 24., 같은 해 5.3. 등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대지를 속아서 헐값에 팔았으니 대금을 평당 금 55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위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케 하여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하겠다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달 12.에는 은평구청에 피고 명의의 위 건축허가는 피고가 신청한 바 없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위 대지상의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하는 조치를 취해 주고 대지를 원상태대로 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시끄러워 질 것을 우려한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이 같은 달 말경 원고에게 공사를 중지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공사를 계속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공사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므로 사실상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로서는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서부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피고는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같은 해 8.22. 평당 금 425,000원으로 계산한 위 대지대금 98,889,000원에서 위 계약금을 공제한 금 88,889,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달 26. 경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피고 외 1명을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4.2.8.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부분은 기각됨)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1. 항소기각되고,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5.3.12.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위 판결을 가지고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같은 해 4.11. 구청에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받아 다시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7.말경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상에 행하는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대금을 증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의무에 위반하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청에 건축허가의 취소신청을 함으로써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지시를 받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받아 공사에 재착수할 때까지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대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평당매매대금, 건축허가관계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교부시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관계서류를 완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구청이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법원에 제출하였더라면 공사중단을 피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계약관계서류 작성을 게을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공사중단기간이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손해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1983.6.1.(원고는 같은 해 4.1.부터 구하나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해 5. 말이므로 위 시점까지의 기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공사를 다시 착수한 1985.3.31.(공사재착수일은 같은 해 4.11.이나 원고는 위 시점까지만 구하고 있다)까지 위 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지에 대한보증금 없는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차임은 1983.4.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710,094원, 198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934,206원, 1985.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1,116,9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984.6.1.부터 1985.3.31.까지 22개월동안의 차임합계 금 19,531,848원[(710,094원×7)+ (934,206×12)+(1,116,906×3)]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금 13,672,293원 (19,531,848원×7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8.2.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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