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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65. 3. 18.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4나979

판시사항

남편의 부상과 처의 위자료청구

판결요지

원래 제3자의 법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제3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974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6,500원 및 이에 대한 1964.5.28.부터 완전변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합쳐서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질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963.5.21. 16:20경 수원역 남쪽 경부선 부기 403.250키로미-터 지점에 있는 수원 남양간 건널목에서 (명칭생략) 주식회사에 소속된 여객 버스와 목포발 서울행 제32열차가 충돌하여 위 버스가 건널목 서북쪽 약 8.5미터 지점에 있는 철도 뚝밑으로 추락하므로서 위 버스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원고 1이 좌측 제8,9,10,11,12 늑골골절, 제3,4 요추횡돌기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교통사고는 공무원인 교통부 수원 보선사무소 소속 간수 소외 1,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에 의하여 원고 1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중상을 입고 곧 수원 도립병원에 입원하여 같은해 8.15.까지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는 서울 철도병원으로 옮겨서 같은해 10.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1964.4.11.까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1은 주소지에 있는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일용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매월 평균 금 3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5개월간 입원하고 또 그후 6개월간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점포경영이 소홀하게 되어 위 평균 수입에서 매월 금 15,000원씩의 수입 감축이 있었고 또한 동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특별히 영양분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하여 매월 금 5,000원의 특별 식사대를 지출하였으며 한편 동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이 컸을 뿐 아니라 부상당한 곳이 요추횡돌 기골인 관계로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부부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데서오는 정신적인 고통은 칙량하기 어려운 막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입원치교기간 5개월의 손해 금 75,000원과 통원치료 기간 6개월의 손해 금 90,000원, 특별 식사대 5개월분 금 25,000원 합계 금 190,000원과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원 총계 금 3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원고 2는 1959.7.6 원고 1과 혼인하여 1962.4.7 아들을 낳은 심신 모두 건전한 여자로서 극히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왔었는데 남편인 원고 1의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크게 슬품을 느꼈음은 물론이요. 특히 원고 1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성기능이 저하 내지는 불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 2는 결국 위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부권을 침해당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막심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금 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이사건 교통사고가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엇는 갑 제7호증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위 사고 당시 공무원인 교통부 수원 보선소에 소속된 간수 소외 1은 위 건널목 서쪽 신호등 앞에서 열차가 통과할 때 차단기를 내려 버스 인마 등의 통행을 차단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같은 간수 소외 2는 위 건널목 동쪽 자동경보기 옆에서 역시 위와 같은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철로 좌우방에 열차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므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위 두 사람은 수원역 방면에서 입환하기 위하여 전방 약 100미-터 지점까지 왔다가는 화물열차에만 주의를 쏟고 마침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목포발 서울행 32열차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 화물열차가 도로 돌아가자 만연히 차단기를 올리고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바람에 앞서 나온 바와 같은 충돌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중에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선 원고 1의 손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기간에 평소 얻을수 있는 이익이 감축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 내지 4에 적혀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위 부상을 입자 즉시 국비로서 수원 도립병원에서 입원하여 같은해 8.15.까지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8.16.부터는 서울 철도병원에 옮겨져서 같은해 10.25까지 입원 가료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주소지에 있는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가족과 더불어 일용잡화상을 경영하여 보통날은 금 4,000원 내지 금 5,000원, 한달에 여섯차례 있는 장날에는 금 15,000원 내지 금 20,000원 상당의 매상고를 올렸는데 위 매상고 가운데 이익은 1할 내지 1할 5푼 가량이 되었다는 사실 및 위 입원 가료중에는 상점경영이 소홀히되므로써 평소의 매상고보다 약 절반의 매상고밖에 올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은 위 입원기간 5개월동안 한달에 여섯차례 있는 장날에는 하루 금 1,500원 내지 금 2,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보통날 24일 동안은 하루 금 400원 내지 금 5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한달 동안에는 적어도 금 18,600원(1,500x6+400x24)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의 절반은 금 9,3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5개월 동안에 입원으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는 금 46,500원(9,300x5)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동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 1이 위 부상으로 인한 입원기간 특별 영양식사를 하기 위하여 매월 금 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보면 이에 부합되는 증언부분이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원고의 치료비는 일체 국비로서 지출되었고 위 치료비에는 당연히 환자치료에 필요한 식사대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양식이 특별히 위 부상치료에 필요한 식사라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동 원고가 위와 같은 식사대를 치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인정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동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 1이 위 부상으로 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동안에 입었다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63.10.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에 적힌 내용을 보면 동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해 11.1부터 1964.4.26.에 이르는 동안 157일을 동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마을에 있는 진료소에 통원하면서 국비로서 치료를 받은 사실(1963.10.26.부터 같은달 말일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의 5에 보더라도 다만 치료 예정기간을 적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 통원치료를 받으므로 인하여 동 원고의 상점경영이 소홀히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나온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도 앞서 인정한 입원기간 동안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즉 결국 이 점에 관하여는 동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하여 청구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 1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인정한 사실에 성립이 다툼이 엇는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앞서 나온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동 원고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정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등을 참작하여 동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피고는 금 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 2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첫째, 동 원고의 남편인 원고 1이 부상을 입은데 대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와 둘째, 위 남편의 부상 부위가 특히 제3,4 요추횡돌기골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아내로서의 부권을 침해당하였으니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아울러 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첫째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원래 제3자의 법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제3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민법 제752조의 규정의 취지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남편이 상해를 입은데 대한 위자료청구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 둘째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공무원의 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의 성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거나 또는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아내되는 원고 2로부터 부부사이의 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 또 이러한 법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통상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제8,9,10,11,12 늑골 골절과 제3,4요추횡돌기 골절이고 또 이로 인한 입원 가료기간이 약 5개월 통원 가료기간이 약 6개월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나,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으로서 과연 원고 1의 성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거나 또는 앞으로도 과거와는 뚜렷하게 저하된다고 믿게 할만한 전문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곧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는 원고 1이 위 상처로 인하여 성기능이 완전히 마비 된다거나 또는 앞으로도 평소와 뚜렷한 차이가 나게 저하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 2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동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로서 금 46,500원과 위자료로서 금 60,000원 합계 금 106,5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의 다음이고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5.28부터 완전변제에 이르기까지의 만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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