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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68. 2. 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339

판시사항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으로서의 경기장 정문앞에 모인 군중의 수와 혼란한 사태로 보아서 큰문을 열면 군중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인명의 피해등 불상사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경비경찰관을 증파하여 군중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연한 입장질서가 유지되기 전에는 큰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므로써 인명피해등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773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 각 금 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5.10.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3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는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전라남도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제4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던 1965.10.5. 오전 5시 40분경 그 운동장 정문앞에서 경기를 관람하러온 군중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탓으로 앞에있던 사람들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동 제5호증의 1 내지 3(사실 조회와 그 회답)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전라남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경사)으로서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거행되는 제46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장의 외곽지대 감시의 임무에 당하던 자인 바, 같은날 거행되는 동 체육대회는 광주시로서는 물론이고 전라남도로서도 거도적인 행사이며 연래의 숙원이던 방대한 경기장이 건설되고, 호화스러운 개막이 예상되어 도내 곳곳에서는 체육대회 붐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동 개회식날에는 수많은 입장객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여 경찰당국에서는 광주시내로부터 동 개회식장인 종합경기장에 이르기까지 통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는 한편 경기장에 가까운 인도에는 5개의 입장객제지선을 마련하였으나, 많은 군중의 쇄도와 각 제지선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같은날 05:00경 급기야 동 경기장 정문앞에 약 1,000명 가량의 광장에 입추의 여지없이 관람객이 쇄도하게 되었으며 동 경기장 정문의 구조는 중앙에 넓이 약 5미-터, 높이 약 4미-터 가량의 철제 대문 두 개가 있고, 그 양측에는 넓이 약 1.5미-터, 높이 4미-터 가량의 철제 작은문 한 개가 있었고 당시 큰문은 정부 요인등의 전용차량 출입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시정하여 두고 나머지 작은문 만을 개방하여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있었던 바, 그 정문앞에 모여든 수많은 관중들의 대부분은 시골사람들로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큰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는등 소란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므로 그곳의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던 위 소외 3 경사는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전시 큰문을 개방하므로써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무질서하게 밀어닥쳐 군중들이 밀려 넘어지고 밑으로 깔리는등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 원고 1도 그 군중속에 끼어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서 요추 제1,2부위의 좌상등의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노동력에 비하여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으로서는 경기장 정문앞에 모인 군중의 수와 혼란한 사태로 보아서 큰문을 열면 군중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인명의 피해등 불상사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터이였으므로 경비경찰관을 증파하여 군중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연한 입장질서가 유지되기 전에는 큰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므로서 인명피해등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소외 3 경사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별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큰문을 일시에 개방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 1도 위와 같이 경기장 정문앞 광장에는 입장객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고, 당시의 그곳 사태가 위급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그러한 장소를 회피하여 질서있는 경기장 입장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서 입장하도록 노력하여서 군중의 혼란에 휘말리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혼잡한 군중에 가세하여서 서로 다투어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에는 원고 1의 이러한 과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점을 뒤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할때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2)손해액을 살핀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의 1,2,3(사실조회와 그 회답)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35.4.20.에 출생한 30세 5월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동인의 평균여명이 35.80년인 사실, 동 원고는 사고당시 일가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3,000원의 임금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사고시부터 경험칙상 한국사람의 가동연한으로 볼 수 있는 55세에 이르기까지 20년간(24년간이나 원심이 20년으로 인정하고 동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원심대로 20년으로 인정한다) 연평균 금 36,000원의 수익을 얻었을것이나 동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인의 노동력에 비하여 약 5퍼센트의 노동력이 감퇴된 바이므로 위 원고는 매년 수입금 36,000원(3,000원×12)중에서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800원씩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800원×13.61626764=24,508원(원미만은 원고등이 포기하다)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나) 위자료 청구를 본다. 뜻하지 못한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는 심적 고통은 직접의 피해자인 동 원고는 물론이고 전시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보아, 전시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원고 1의 남편인 원고 2와 동 원고의 자녀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도 심대한 바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상당 금원으로 원고등의 심적고통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전시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등의 학력과 재산상태, 피해자인 원고 1의 과실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원고 1에게 금 1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는 각 금 5,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위자료와 물질적 손해를 합하여 원고 1이 금 25,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이 각 금 5,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5.10.6.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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