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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67. 6. 7. 선고

토지인도청구사건

66나325

판시사항

가. 구 황실재산법상의 영구보존 재산의 성질나. 위 국유문화재에 대한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가. 구 황실재산법에 의하여 영구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임야는 동법이 폐지되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에 의하여 국유문화재로 규정된 임야인바, 원칙적으로 이에는 사권의 설정대상이 될 수 없다.나.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일시 잠정적으로 사용 승인한 결과 피고들이 일정한 시설을 하여 이를 인도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함은 모르거니와 영구보존할 국유문화재의 성질상 유치권 항변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다156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5가118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전주시 ○○동 1가 산 25번지 임야 3반 8묘보중 별지도면 "ㄱ"부분 2묘보 및 "ㄴ"부분 2묘보와 같은동 1가 산 18번지의 7 임야 16정 6반 4묘보중 "ㄷ"부분 2정 3반 6묘보 및 "ㄹ"부분 3반 1묘보와 같은시 △△동 산 18번지의 1 임야 35정 8반 보중 "ㅁ"부분 5묘보를 피고 1은 같은시 △△동 산 18번지의 임야 35정 8묘보중 "ㅂ"부분 2정 2반 4묘보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사자의 전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등은 별지도면중 각기 주문에 든 임야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시 나아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국유재산관리 및 소송수행), 을 제1호증(율림조성지 승인), 을 제2,8호증(확인증), 을 제3호증(개량목초 재배시험지역 승인), 을 제4호 내지 7호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에 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구 황실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조경단의 보호구역(구 황실재산중 영구보존 산지정의 건 참조)이며 동법이 폐지되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에 의하여 국유문화재로 규정된 임야인 바 피고 1에 대하는 1962.3.31. 당시 위 재산보관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동 피고에게 율림조성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하되 위 율림식재지역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위 관리국에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1962.3.5. 역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개량목초의 재배를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여 이래 피고등은 각 위 토지에 율목등을 조성하여 점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재관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에 속하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도 포함한다 해석된다)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다만 관리보호에 지장없다 인정할 때에만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사권의 설정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더구나 위에 든 바와 같이 원고가 일시 사용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국유재산보관환 조치)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2,3,4(영수증), 갑 제4호증의 5(국유재산관리에 관한 통지) 당원의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라 인정되는 갑 제5호증 1(교사부지 확정) 갑 제5호증의 3(농대부속종합농장 계획)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취지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63.12.16.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임야 62필 254정 4,900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전북대학교의 교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저 본래의 보관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북대학교로 유상보관환조치를 취하고 전북대학교에서는 동 토지대 및 동 지상 임목대금까지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납부 완료한 후 본소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서한)는 위에 든 여러증거로 미루어 보아 그 내용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를 믿어 위 인정사실을 달리할 만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등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에 든 각 점거 임야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인도청구를 물리칠 길이 없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등 대리인은 원고와의 위 사용계약은 기간이 일정치 아니하여 원고 승낙하여 본건 지상에 건축 또는 식부된 과목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30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실지에 있어서도 나라에 임대 또는 사용계약한 국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등의 본건 점유는 상당히 장기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임야는 광대한 면적이어서 공공용 또는 공용의 필요가 있어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도 필요한 것에 한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이상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을 구실로 하여 피고등이 다년간 적법하게 투자한 것을 불법소득하려는 권리남용이다 주장하나 이 사건 국유문화재에 대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고 그 위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원고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피고등 항변은 더 이상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등 대리인은 설사 원고가 공공용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사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기간중 시설한 건물과 과목등에 대한 시가상당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전북대학교에서도 그러한 시가보상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바피고 2는 경지면적 8,280평에 대하여 경지비 평당 70원씩 계금 579,600원 주택 세멘 벽돌조와즙 평가건 주택 16평 부속건물 6평에 대한 시가 금 100,000원 지상물 5년 내지 8년생 과목 5종 200주 시가 500,000원 합계 금 729,600원 피고 1은 7년생 율목 439주 시가 금 439,000원 원고 대학측에서 굴취하여 고사된 5년생 접목묘 150주 시가 금 60,000원 편백목 3,603주 시가 금 138,140원 정지비로서 22.4반에 대한 금 89,600원 대학측에서 굴취하여 파손된 아까시야 울타리목 1,740주 시가 금 6,960원 같은 탱자 울타리목 3,480주 시가 금 13,920원 합계 금 747,620원을 각 보상해 주지 않으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하여 유치권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앞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영구보존해야 할 국유지정문화재에 속한 것으로서 특단의 경우를 제쳐놓고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 만큼 국가가 일시 잠정적으로 사용승인한 결과 피고등이 그 주장과 같이 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함은 모르거니와 그 보상을 해주지 않는한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는 등의 유치권 항변이란 위 영구보존할 국유문화재의 위에 든 성질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등의 유치권 항변은 더 이상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한즉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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