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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67. 3. 3. 선고

대지사용료등청구사건

66나413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지료청구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대지와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데 그중 건물만을 피고가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의 지료청구권은 경락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지상권자가 경락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가455 판결)【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36,06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의 취지】 주문 제2, 4항과 같은 판결(환송 후의 당심에서 지료지정 청구를 취하하고 지료지급 청구를 확장하였다) 및 가집행선고 신청【이 유】 1. 본소청구의 기초 (1) (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05평과 그 대지 위에 있는 목조아연즙 2층 건물 점포 1동 건평 36평3홉 외 2계건평 36평3홉이 원래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중 건물만을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를 받아 63.9.23.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1.6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나) 피고에 대한 위 경락허가는 63.4.20. 되어지고 그 절차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절차였다는 사실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한 63.9.23.부터 위 경락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동 건물을 위하여 성립된 법정지상권에 의한 대지소유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동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지료지급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의 요약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가) 위 건물사용을 위해서는 그 부지인 36평3홉 이외에 7평7홉의 땅이 필요하므로 도합 44평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나) 그 지료는 매월 22,000원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63.12.1.부터 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날부터 66.6.22.까지의 지료로 676,060원의 청구권이 있으나 이중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40,000원을 상계하면 636,060원의 청구권이 있다. (라) 위에 본 40,000원은 다음에 보는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금이 아니라 이 사건의 대지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키로 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가) 위 건물의 부지 36평3홉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63.11. 중 원·피고는 권위있는 제3자에게 대지가격 감정을 의뢰하여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하되 그때까지는 원고가 지료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었다. (다) 가주장 ㈀ 피고는 위 건물을 64.2.1. 원고로부터 명도받았으므로 이 날자 이전분의 청구는 부당하다. ㈁ 64.1.4. 피고는 위 (나)의 합의에 따라 우선 매매의 계약금으로 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지료는 시세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다. 3.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특히 제1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감정신청서 기재내용등)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은 그 건물의 부지로 된 36평3홉 뿐만아니라 그 이용을 위하여는 7평7홉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갑 6호증과 제1심의 가격감정 결과중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지 않는 바이고 그밖에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고 주장의 44평의 범위에 미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부당하여 배척할 수밖에 없다. (2) 제1심법원의 가격 감정결과나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지료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무렵의 위 대지 44평에 대한 지료는 매달 23,100원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저촉되는 듯하는 제1심증인 소외 2(단 뒤에 믿는 부분제외)의 증언과 환송전 당심의 지가 및 임대료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등의 각 증언과 제1심의 가격 감정결과나 동 가격조회결과 및 을 1,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갑 6호증의 기재와 소외 2(단 위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는 목포시내 상업중심지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비록 이 사건의 대지 소유권이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어서 그것이 존속하는 한 달리 임대하거나 이용할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매월 지료가 23,100원 가량이고 상업중심지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가 구하고 있는 지료가 위에 본 지료의 범위내라는 사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법정지상권 발생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볼 때 위 대지의 지료는 한달에 22,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으로 지정될 것을 바라는 원고의 주장이 시세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당치 않으므로 배척한다. (4) 그리고 원래 지료청구권은 경락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지상권자가 경락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만일 경락건물의 전소유자가 명도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동 경락건물의 소유자에게 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등이 발생할 것이다) 피고가 위 경락가옥을 64.2.1. 명도받았다는 이유로 그날 이전의 지료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매월 22,000원의 지료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본소로써 구하는 63.12.1.부터 66.6.22.까지의 지료총계 676,06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이 기간의 총액이 676,126원 66전임은 산술상 명백하나 원고는 676,060원을 청구하고 있다) (5)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망정 40,000원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등액 상계 항변대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에게는 40,000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공제하고 남은 636,060원의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본소 636,060의 지급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민문기(재판장) 배석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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