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69. 12. 18. 선고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69나1155

판시사항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나(가사심판법 제19조) 그 조정조서의 내용이 신탁해지로 인한 광업소유권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것이고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사실과 청구취지가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편취한바 있는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경료한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면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위 원고의 청구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093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4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1)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56.12.31. 상공부 접수 제2730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2729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접수 제2728호로서, 각 1956.12.3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 등록절차를, 피고 2는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3.8.12. 상공부 접수 제3714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6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5호로서 각 1963.7.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피고 1, 피고 3은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7.4.20. 상공부 접수 제1485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1484호로서, 각 1967.2.17.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4는 별지 (1),(2),(3)목록기재 광업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56.5.10. 매매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3은 별지 (1),(2),(3) 목록기재 광구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1. 별지목록기재 각 광업권은 원래 피고 4의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었는데,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 피고 1에 이어서 피고 2 및 피고 1, 피고 3 공동명의의 각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의 1,2,3 각 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 1, 피고 2는 기판력의 항변을 함으로 이 점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9.17. 서울가정법원(65너641)에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간에,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로 인한 광업소유권확인청구를, 피고 2에 대하여는, 가장 양도로 인한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각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 바(가사심판법 19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를 보면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은 가장 양도로 인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 조정조서기재의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와는 서로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1과의 간에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 사실과 청구취지인 동 피고가 피고 4로부터 편취한 바 있는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경료한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구하는 부분에까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3에 대한 본소 청구의 원인사실을 검토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청구원인으로서 1956.5.10. 원고와 본건 광업권의 광업권자이던 피고 4와의 간에 동 광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수인인 원고는 그 대금 100,000환(당시 화폐)을 지급하고서도, 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원고의 동생인 피고 1이 1956.12.31. 피고 4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은 피고 1의 명의로 경료하여도 좋다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허언을 농하여 동 피고를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광업권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를 피고 1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동 피고는 이와 같이 편취한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동 피고명의의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 2, 피고 3과 통모하여 순차 각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1과 피고 2 및 피고 1, 피고 3의 각 명의로 경료된 위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구하고, 이어서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공동 점유하고 있는 위 광업권의 인도를, 피고 4에 대하여는 위 광업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56.5.10.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이를 다툼으로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공문서 부분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갑 5호증의 1의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과 그 고소장기재 사실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도리어 앞서 나온 을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3, 동 3호증의 1,2,3, 동 을2,3호 각증, 동 7호증(원고는 그후의 변론에서을 7호증은 피고 1에게 기망 당하여서 작성한 문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광업권은 피고 4의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었는데, 원고는 1956.5.10. 동 피고로부터 갑 2호증의 1(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광업권을 금 10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위 1항과 같이 그의 동생되는 피고 1 명의로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어서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66너641)에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확인의, 피고 2에 대하여는 가장 양도로 인한 위에서 본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의 각 조정신청을 하여, 1965.9.17. 위 법원에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생활비조로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위 각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이 무효라고하여 준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426조에 의한 30일간에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준재심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상고심 까지를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명의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수탁자인 피고 1과의 간에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위 조정에서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광업권자는 수탁자인 피고 1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미 경료한 바 있는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은 실질관계도 부합된다고 봄이 상상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등록에 뒤이은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록은 모두 유효한 각 그 명의자의 등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호증의 2( 피고 4는 성립인정). 갑 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없고, 뿐만 아니라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사실을 좌우할 수 있음에 넉넉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또한 본건 광업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하여 피고 4에 대한 광업권확인 청구부분도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김희남(재판장) 조언 이영모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 69나11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