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8나47
판시사항
구민사령하의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상속인과 그 상속분
판결요지
소외 1의 사망당시 동 망인의 출가녀에는 원고외에도 소외 2, 소외 3 두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관습에 의하여 동녀들도 원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위 토지의 권리귀속을 받았고 그 비율은 3분의 1씩의 균등비율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판례카아드 179호, 판결요지집 조선민사령 제11조(11)636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5가1022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무안군 현경면 (주소 생략)의 11답 387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주장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로 동인이 1957.1.17. 원고등 출가녀만 남긴 채 아무런 호주 및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구법관계의 관습법에 의거 권리귀속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하등 정당한 권원없이 1962.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그의 대리인 주장과 같이 권리귀속에 의하여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그간의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10호 각 증(각 호적초본)의 각 기재 및 일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동 망인의 출가녀에는 원고 외에도 소외 2, 소외 3 두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관습법에 의하여 동녀들도 원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위 토지의 권리귀속을 받았고 그 비율은 3분의 1씩의 균등비율이라할 것인 바, 다시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11호증의 1(확인증), 같은 12호증의 1(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67. 음력 10.하순경을 전후하여 그들이 전시 원고와 더불어 권리귀속을 받은 이사건 토지의 지분을 각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의 이사건 토지의 종전점유를 위 증여에 의한 점유로서 그대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설령 현싯점에 있어 피고가 위 증여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두사람으로 부터 적어도 채권적인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적법히 점유하고 있고, 그 비율은 위 토지 전체의 지분 3분의 2이며, 더우기 앞으로 소외 2, 소외 3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지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지분 3분의 1의 권리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로서는 그 권리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않더라도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이유는 다를망정 결과를 같이하는 이 사건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판사 민문기(재판장) 채명묵 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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