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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69. 3. 28. 선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68나240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만료후 임차인이 건물등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등을 규정한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어느때까지 임대차기간으로 약정하고 그 기간만료후 임차인이 그때까지 임차한 대지상에 건립한 그의 소유건물과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 후 위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을 일컬어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652조

참조판례

1969.6.24. 선고 69다617 판결(판례카아드 55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43, 판결요지집 민법 제640조(4) 484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029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2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3평 지상 천막즙 목조 가건물 1동 건평 1평 9홉(별지도면표시(가)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3은 (주소 2 생략)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중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 3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편시 (마)부분 4평 8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4는 (주소 1 생략) 대 23평 지상 천막즙 가건물 1동(위 도면표시(가)부분)을 철거하고 (주소 2 생략)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중 위 도면표시 (라)부분 2평 3홉, (마)부분 4평 8홉, (바)부분 4홉을 철거하고, (주소 2 생략)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천막즙 가건물 1동중 위 도면표시, (사)부분 3평 7홉, (아)부분 1평 4홉, (자)부분 1평 4홉, (차)부분 1평 5홉, (카)부분 1평 9홉, (타)부분 1평 5홉, (파)부분 4평, (갸)부분 1평 9홉, (냐)부분 4홉을 철거하고 (주소 1 생략) 대 23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어름창고 1동(위 도면표시 (다)부분) 6홉을 철거하고 위 대지 27평 7홉을 인도하고 1967.10.1부터 위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편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3평 및 (주소 2 생략) 대 35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4가 본건 대지를 1967.6.30. 이전까지는 기간의 약정없이 임차 사용해 왔으며, 1967.9.30.까지는 차임으로 월 20,000원씩 완납한 사실(그중 1967.8월분과 9월분 차임은 피고 4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공과금으로서 상계 충당되었다) 및 피고 4는 본건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등을 소유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4 소유인 위의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 4는 약 20년전부터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기간의 약정없이 임차 사용해 오던중 1967.6.3.에 이르러 원고와 간에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1967.12.31.로 약정하고 그때까지 본건 대지상에 건립된 동 피고소유의 건물과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후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그러므로 피고 4는 위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동 피고는 주장하기를 갑 제1호증(각서) 기재의 합의는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동 피고는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인 즉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동 피고는 위의 건물 및 시설물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피고간에 1967.6.3. 위의 건물을 동년말까지 피고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4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1967.12.31.로서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는 1967.10.1.부터 1967.12.31.까지는 연체된 차임으로서 1968.1.1.부터 대지인도완료시까지는 차임상당의 손해금으로써 매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와(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약정차임액으로서 위 대지에 대한 차임상당 손해금으로 볼 것이다) 위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여 우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대하여 각기 점유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일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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