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7나2181
판시사항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의 성립
판결요지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인 해당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승낙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교육법 제19조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6다98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1701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은 피고 2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2,395평에 대한 1962.4.6.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418호로 된 1962.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피고 2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2.3.7. 같은등기소 접수 제866호로 된 1962.1.8.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2,395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이 원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의 소유로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람으로부터 피고 2를 거쳐 피고 1에게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1960.3.22. 서울 성동구 중대국민학교 교지로서 증여 받은 것인데, 피고 2가 아무런 권한없이 위 설시와 같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1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증자가 이를 승락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60.3.22. 중대국민학교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소외 1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증자측에서 승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구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법인인 교육구를 두고 이 교육구가 그 구역내의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위 중대국민학교가 있는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은 1963.1.1.에 행정구역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교육법 시행당시에 중대국민학교는 법인인 광주군 교육구가 설치 경영하던 학교였음을 알 수 있으니, 소외 1의 중대국민학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결국 사법상의 권리주체인 광주군 교육구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 구교육법 제19조 및 제27조 제11, 12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교육구가 국민학교의 교지를 증여 받는 것과 같은 일은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광주군 교육구에서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승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야만 비로소 교육구에의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겠거늘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구의 적법한 증여 승락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제 2차 신문)과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대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던 피고 2는 소외 1로부터 뒤에 설시 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1960.3.22.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부서만 받아 놓고, 소관 교육구의 증여 승락도 받지 않은채 자기명의를 거쳐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 1과 광주군 교육구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증여 성립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 제2 내지 4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중대국민학교에 기부한 학교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증여의 성립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진술을 철회하였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 같은 제6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피고 2의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중대국민학교에서는 1960년경 학교 교지에 인접한 성동구 가락동(당시 중대면 가락리) 370의 2 임야 1,510평중 일부에 대하여 교정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토지가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인줄로 잘못 알고 1960.3.22.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기로 하여 기부서를 받아 놓고 소관 교육구의 승락을 얻기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뒤 위 토지는 소외 5 소유로서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님이 판명되어 교장 피고 2와 소외 1 및 소외 5가 서로 절충한 결과 소외 5는 위 교정 확장공사부분을 학교에 증여하되 그 대신 이 사람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농지로 분배된 부분을 제외)를 양도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2는 소외 1의 이사건 부동산증여 의사표시에 대하여 소관 교육구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이사건 부동산을 일단 자기앞으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외 5로부터 소외 8을 거쳐 전전 매수한 피고 1에게 직접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피고 2는 환송전 당심의 피고 본인 신문당시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단지 이사건 부동산이 중대국민학교에 증여하기로 하였던 재산이라는 뜻으로만 해석못할 바 아닐 뿐더러, 소관 교육구의 승락이 있어 증여가 성립되었다는 것까지 자백한 취지이라면 이는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한 것이니 위 자백의 효력은 적법히 철회되었다고 하겠다. (5)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31.에 제기한 이 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외에 소외 1도 상대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원고는 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된 교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광주군 교육구의 재산과 권리를 승계 한 자이다)는 이소 제기로서 소외 1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승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니 이때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는 바 이사건 각 등기가 무효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유를 보면 첫째로, 피고들 명의 각 등기는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의 착오로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당원이 믿지 않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뒤에 이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더니 같은 피고가 임의로 피고 1에게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무효이라는 것이나 전시 인정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등기가 될 당시의 이 소 제기전으로서 소외 1과 원고사이에 아직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원고의 신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설사 신탁을 했다한들 수탁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다), 셋째로, 이사건 부동산은 일단 중대국민학교에 증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이루어진 피고등 명의의 각 등기는 무효이라는 것이나 위 각 등기를 할 당시는 아직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증여가 성립되기 전임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이러한 재산의 처분에까지 교육법에 따른 의결이나 승인을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무효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 제(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의 실체적권리 상태와 부합되는 등기로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이상원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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