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69노170
판시사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작성한 서면이 가로 3센치미터(cm), 세로 5센치미터 정도의 대학 노-트 지편에 청색잉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공소외 3 외 3인의 성명을 국문으로 기재한 후 그 왼편 모퉁이에 천막이라고 기재한 것 뿐이라면, 이를 가지고 서울시 건축과 공무원이 그 명의로 그 직무상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참조판례
1967.4.4. 선고 67도264 판결(판례카아드 3601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15) 1299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32779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루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8.6.초 일자미상 14:00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지번 생략) 피고인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 건축과 공소외 1명의의 천막배당표 6매를 각 위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가에서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각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8.6.초순경 서울시 건축과 근무 공소외 1명의의 공문서인 정착 철거민에게 교부하는 천막배당표 6매를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로 의률처단 하였으나, 본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서라고 한 서면은 누가 보아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지편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문서라 하여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로 처단한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 또는 그 적용을 잘못한 험이 있고, (2)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먼저, 법률의 해석 또는 그 적용착오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은 가로 3센치미터 세로 5센치미터, 정도의 대학 노-트 지편에 청색잉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공소외 3 외 3인의 성명을 국문으로 기재한 후 그 왼편 모퉁이에 천막이라고 한자표시를 하고, 그 이면에는 한자로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가지고 서울시 건축과 공무원이 2명으로 그 직무상 권한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된 외관을 갖춘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문의한 원판결은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그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이유있어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공소외 4, 공소외 5등과 타인의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뒤, 1968.3.28. 1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지번 생략)공소외 6의 집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비서가 아니고, 철거민정착지시증을 구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증을 구하려고 애쓰는 공소외 6에게 자기는 국회의원 비서이니 서울 성북구 상계동 소재 철거민정착지입주증 12세대분을 서울시 건축과를 통하여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재비 명목으로 금 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해 4.30.경까지 사이에 전후 4회에 걸쳐 합계 금 148,500원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원심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은 공소외 6으로부터 피해 변상의 독촉을 받게되자 철거민촌에서 통용되는 천막배당표를 만들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소외 6에 대한 변상금에 충당하고자 1968.6. 초 일자미상 14:00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3센치미터, 세로 5센치미터의 노-트용지에 공소외 3 외 3인을 연명으로 한 공소외 1명의의 천막배당표라는 서면 6매를 만들어, 그무렵 동 소에서 이를 진정한 천막배당표인 양 가장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동인에게 그중 2매를 금 110,000원에 매각키로 약정하고 그 일부금조로 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2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8.6.초 일자미상 14:00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지번 생략) 피고인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 건축과 근무 공소외 1명의의 천막배당표 6매를 순차 위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가로 3센치미터, 세로 5센치미터 정도의 노-트 용지에다가 청색잉크를 사용하여 그 표면에 공소외 3 외 3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그 좌하칙에 천막이라는 한자를 기재하였으며, 그 이면에 공소외 1이라는 한자성명을 기재한 서면 6매를 만든 사실 및 그무렵 동소에서 이를 천막배정표라고 속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 상피고인 2도 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만든 적시 서면이 전시 항소이유서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할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결국, 본건 공문서위조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서면이 위조공문서임을 전제로 한 행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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