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1924
판시사항
채무자가 구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점포에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구점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 점포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점포 건물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566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 양남시장 운영회는 피고 1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제1호 철근콩크리트 스라브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267평 9홉, 2계평 353평 2홉내 건평 2평 5홉, 2계평 3평 1홉에 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로서 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세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4.3.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피고 1은 원고에 대한 금 380,000원의 채무금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2계건 점포 1동은 원래 시유지상에 무허가 목조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상인들로서 조직된 피고 양남시장운영회(이하 운영회라 약칭한다)가 무허가 점포를 헐고 1967.8.경 상인들이 낸 건축비로 새로 지은 점포로서 상인들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구점포의 위치와 평수에 상응하는 건물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되어있고 청구취지에 적힌 건평 2평 5홉외 2계평 3평 1홉부분은 피고 1의 구점포 부분에 해당하는바, 동 피고는 전시 채무의 담보로 1964.4.3. 원고에게 자기의 구점포와 그에 가름한 신점포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담보취득하였는데 동 피고는 피고 운영회가 할당한 금 13만원의 건축비를 내지 못하여 피고 운영회가 이를 대납하고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동 운영회 명의의 위 신점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피고 1이 건축비를 운영회에 내면 그 소유권을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해 주게되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운영회에 건축비를 대납할 때에는 피고 운영회는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동 점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소유증), 제4호증(위임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과 원심증인 소외 2, 위 소외 1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64.4.3.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동 피고 소유의 구점포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축한 점포까지도 동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믿게 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사실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양도담보 취득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위임장), 을 1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전시증인 소외 1, 본원의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을 포함한 각 상인들이 구점포를 헐고 다시 그 위치와 평수에 상응한 점포를 각 구분 소유하기 위한 신점포를 신축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을 수인의 상인이 구분 소유하는 관계로 개개인이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각기 상인들이 피고 운영회에 내고 운영회는 그 돈으로 편의상 그 상인들을 대신해서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동 점포를 건축한 것으로서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각 상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고 운영회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각 상인들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서 피고 1은 그후 1968.12.24. 소외 4에게 그 소유의 본건 점포를 양도하고 그 앞으로 동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운영회명의의 보존등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으로 대위 촉탁등기된 것이고 피고 운영회가 자진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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